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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안전의 개념과 범위 정립
    등록일 2004-11-16 조회수 3645
    소비자칼럼(151)

    소비자칼럼(152)

    소비자안전의 개념과 범위 정립

    최근의 웰빙(well-being) 바람과 함께 소비자안전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잘먹고 잘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먹거리 등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소비자문제 가운데 거래문제, 특히 계약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상담사례 중 상당수가 소비생활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계약문제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1987년 새로운 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제3조에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규정되면서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가 수위를 차지해 왔다는 사실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더구나 2001년 3월 소비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까지 새로 규정되어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가 보강되어 소비자안전문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들은 통상 안전의 의미를 보통은 상처, 즉 상해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안전의 의미를 정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안전의 의미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이 논의되고 있다.

    「安全」의 의미는 한자로 다음과 같이 풀이되고 있다.「安」의 어원은 집안에 여자가 있다는 의미로 여자는 집에 있어야 안전하다고 해석되기도 하지만 여자가 집안에 있으면 집안이 편하고 조용하다는 의미이다. 「全」은「人」과 「王」이 합쳐진 글자로 나라의 위계질서를 상징하는 王이 궁궐에 앉아 위엄을 갖추고 있는 상태로 질서가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나는「全」을 사람(人)이 왕(王)이라는 인본주의의 원칙, 즉 사람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석하고 싶다.

     

    안전(Safety)의 서양적 의미는 S : Supervise(관리감독,관찰) A : Attitude(태도,기술), F : Fact(현상 파악), E : Evaluation(평가분석 및 대책수립), T : Training(반복훈련), Y : You are the Owner(주인의식 철저)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안전이란 불안전한 상태 행동을 6개 요소(S.A.F.E.T.Y)를 통해 안정시키고 위험하지 않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안전이란 안정되며 위험하지 않은 상태, 또한 그것이 완전한 상태에 달해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소비생활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상해를 입는 등의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소비자안전문제라고 통칭하고 있다. 소비자안전의 범위는 국민 모두가 소비자라는 전제하에 한없이 확대될 수 있는 개념이다. 아직까지 소비자안전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범주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소비생활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들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해 및 위험문제 모두를 소비자안전문제의 범주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소비자문제에 있어 소비자의 개념뿐만 아니라 소비자안전에 대해서도 명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소비자안전이라는 기본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어야 그에 적절한 소비자안전 정책을 추진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글/장수태(jangst@cpb.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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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정보팀김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