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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등록일 2004-05-11 조회수 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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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지난 3월 2일 국회를 통과한「개인채무자회생법」(이하 개인회생법이라 한다)이 3월 22일 공포됐다(법률 제7198호). 이 법은 파산법·회사정리법·화의법을 통합한 통합도산법 가운데 개인회생제도만을 떼어내어 별도의 법으로 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년 9월 23일부터 일정한 소득은 있지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개인채무자들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최장 8년동안 빚을 나누어 갚음으로써 채무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개인회생법의 시행으로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 등 민간에 의한 기존 제도와 함께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400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 문제의 처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단계별 대책은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할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민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제도와는 달리 개인의 신용불량기록을 없에 주는 제도가 아니라 빚을 갚을 의지가 있는 다중채무자들이 파산으로 가지 않고 자기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파산전 갱생을 통해 정상적인 삶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의 대상이 되는 채무는 금융기관 채무뿐만 아니라 개인간 사채 등 모두 채무가 포함되고 총채무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이하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대법원규칙을 마련 중에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위기에 처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개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후 2주 이내에 변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변제를 받는 행위는 물론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채무변제계획은 8년 이내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하며 이 기간동안 성실하게 변제하면 모든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 면책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채권자가 파산배당액보다 많이 변제받았다고 판단되면 면책결정을 내릴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여 면책된다 하더라도 법원에 기록이 남아 있고 은행연합회의 공동신용정보망에 기록이 그대로 남아 신용카드 발급이 되지 않고 계좌 개설도 쉽지 않는 등 금융경제활동상 불이익이 따르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당국에서는 개인회생제도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야 하고 이용자들은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회생절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대법원규칙을 마련함에 있어 개인채무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제여건과 금융관행 그리고 국민의 법감정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채무변제 노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려는 의지를 가진 채무자는 도와주되 자신의 채무변제에는 무관심한 도덕적 해이자들을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 형평성과 도덕성 그리고 건전한 신용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 운용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 글/장수태(jangst@cpb.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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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정보팀김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