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품의
사용은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지구환경자원을 절약한다는
면에서 지속가능한 소비를 가능케하는 유용한 수단이다. 나에게 필요는
없으나 아직 쓸만하여 버리기는 아까운 것들 즉, 사용하던 제품를 "아름다운
가계"나 "알뜰시장"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자원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생활에서 좋은 교육의 현장이 되기도
한다.
우리생활에서
중고품의 거래는 면대면(面對面) 거래의 오프라인 뿐 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 이와 함께 지난 2002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중고차량의 판매량은 새 자동차의 판매량을 앞서고 있다.
이것은 『자동차 10년타기』운동과 같은 사회운동의 영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소비자의 알뜰한 소비자의식의 성숙 때문이 아닌가 한다.
중고자
구입한지 1달만에 고장이 나면?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후 일정기간이내에 숨겨진
고장이 나타난 때 보상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판매업자가 보증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이내에 약정한 부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에 따라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즉,
중고자동차의 피해보상은 사업자와 시장의 자율에 맡겨진 상태이다.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잘하는 기업은 번창하고 못하는 사업자는 망할
것이라는 이유와 논리가 그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중고자동차
시장은 그렇게 투명하지도 정보가 완전하지도 못한 모양이다. 소비자피해현장에서
발견되는 것은 주행거리 조작은 물론 과거사고 이력을 숨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해가
갈수록 소비자피해는 늘어
2002년에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상담건수는 776건이었으나 2003년에는 무려 배에
가까운 1,370건으로 증가했다. 피해구제사건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구제의 경우 중고자동차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피해보상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약정한 보상기간유무만이 기준이 될 뿐 이것이
없는 경우 소비자는 별도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소비자보호원은
2002년부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제·개정을 책임지고 있는 재정경제부에
중고자동차에 관한 피해보상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재정경제부 역시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관련부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동 피해보상규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부처의견은 피해보상규정과 유사한 성능점검기록부 교부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품질보증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업계의 현실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중고자동차시장은 이미 새 자동차의 판매량을 넘어설 만큼 성장하였고
이에 업계에서도 소비자에게 대한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 할 때이다.
소비자는
조심을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차량의 상태를 살피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반드시 성능점검기록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판매사업자와 별도의 약정을 맺어 일정기간
예를 들면 차령이나 주행거리에 따라 엔진이나, 미션 또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에 하자가 발견되면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계약을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이것이 없으면 나중에 중고로 구입한
자동차가 문제가 있는 경우 그 수리비를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중고자동차
시장도 소비자가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
글/백병성(bbs@cpb.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