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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보기] 돈을 빌려 드립니다
    등록일 2004-04-27 조회수 4083
    오승건의 소비자 세상 보기

    오승건의 세상보기(68)
    돈을 빌려 드립니다

    돈은 발 없이 천리를 가면서도 말보다 힘이 세다. 발이 없어도 지갑 속에 서로 돈을 모시려고 난리다. 돈에 목숨을 거는 사람, 돈 때문에 세상을 등졌다는 안타까운 사연도 신문 사회면에 자주 등장한다.     

    우리 나라 속담에 ‘돈이 장사(壯士)’라는 말이 전해져 내려온다. 돈의 힘이 장사와 같다 함이니, 하잘 것 없는 사람이라도 돈만 있으면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가지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는지 모른다.       

    ‘돈은 똥과 같아서 한 곳에 쌓아 놓으면 썩어 냄새가 진동하지만 널리 골고루 나누면 농작물을 키우는 것처럼 사람들의 살림살이를 키운다’는 격언은 가슴에 새겨들을 만하다.


    빌려 쓰는 돈의 무서움

    돈을 빌려준다는 이메일이 수시로 날아온다. 생활정보지 등의 신문에서도 돈 쓸 분을 모시는 광고가 많이 게재된다. 신용이 불량해도, 급전이 필요해도 즉시 대출해 준다고 광고한다.

    돈이 없어 애태우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은 구세주일까? 그들의 목적은 은행 이자에 비할 수 없을 정도의 고리(高利)다. 합법적인 대부업 이자 상한액은 연 66%이다. 100만원 빌리면 1년 뒤 이자를 포함해 166만원 갚아야 한다. 아찔하지 않은가? 은행에 100만원 맡기면 1년 뒤 약 5만원의 이자를 받는다. 5만원에서는 세금을 빼야 한다.   

    허가 받지 않은 불법 사금융 업자들은 이보다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한다. 신용 불량자·은행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실직자·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들이 불법 사금융 업자에게 피해를 많이 입는다.

    빚을 지지 않는 생활이 기본이다. 혹시 빚을 지더라도 불법 사금융 이용은 삼간다. 빌려 쓰는 돈은 무섭다. 이자에 이자가 붙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다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및 대처 요령

    최근 불법 사금융 업자에게 피해를 입는 이용자들이 빈발하자 금융감독원(www.fss.or.kr)은 피해 예방 및 대처 요령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에서 제시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요령을 알아본다.  

    ①반드시 등록된 대부 업체를 이용한다. 무등록 대부업 영위는 그 자체가 불법 행위이다. 대부업 등록 여부 및 신원 등을 확인한다.

    대부업 등록 여부는 관할 시·도청 대부업자 담당 부서 또는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홈페이지(www.kfu.or.kr)에 설치된 등록대부사업자조회시스템을 활용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등록된 대부 업체의 명의를 도용해 영업하는 무등록 업자가 많으므로 등록된 업체인지도 확인한다.

    ②대부업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 이자율 상한(연 66%) 준수 여부(선이자·수수료 등 고려)를 확인한다. 계약서 1부는 수령하고 불공정한 계약은 체결하지 않는다. 채무 변제와 관련한 모든 금전 지급에 대한 증빙 자료는 보관한다.

    ③금융 기관 등의 대출을 미끼로 선수금을 요구하는 업체를 주의한다. 대출 정보 수집 및 대출 가능 여부 확인은 본인이 직접 수행한다.   

    ④카드 연체 대납 및 카드깡 이용을 금하도록 한다. 이런 행위 자체가 빠져 나올 수 없는 덫인 경우가 많다. 카드 연체 대납은 근본적인 채무 변제 수단이 될 수 없다.

    ⑤개인 신용 정보 관리를 철저히 한다. 신용카드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전화로 알려주지 않는다. 실체가 불분명한 사금융업자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해 대출 상담을 하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⑥이자율 상한(연 66%) 초과 계약시 불법·무효임을 적극 주장한다. 이자율 상한 위반은 불법 행위이므로 연 66% 초과 부분은 무효임을 주장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계약을 체결한다. 불응시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에 신고한다.

    ⑦최선의 채무 변제에 노력하고 불법 채권 추심에는 적극 대처한다. 폭행이나 협박 등 불법적인 추심 행위를 할 경우에는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해 수사 당국에 신고한다.    

    글/오승건(osk@cpb.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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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담당자 :
    소비자정보팀김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