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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공은
낚시로 세월을 낚고, 보통 사람들은 미끼로 고기를 잡는다. 사업자를
가장한 사기꾼은 고금리를 미끼로 내세워 투자자를 유인해 사기 치 고
잠적한다. 원금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하는 불법 업체에 투자했다가 돈을
떼이는 사기 사건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금융감독원(www.fss.or.kr)은 불법 유사 수신 관련 요주의 업체의 특징과
주요 피해 사례를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 불법
업체도 잘 보면 보인다. 유사 수신 요주의 업체의 10가지 특징과 피해
사례를 알아본다.
유사
수신 업체에 의한 피해 사례
<사례
1>
2003년
8월경 서울시에 사는 K씨는 1주일에 투자 원금의 13%를 10주 동안 지급하고,
자신들이 경락 받은 지방 도시의 건물 일부를 분양해 주는 조건으로
투자를 권유하기에 본인과 가족 명의로 3천만원 송금했다.
처음에는
약속대로 1주일치 이자(원금의 13%)를 받았으나 다음부터 재투자를 강요하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달랐으며, 현재 이 업체 대표는 잠적한 상태다.
<사례
2>
2003년
9월경 서울시 사는 L씨는 Y업체가 5백만원 내면 강원도 횡성에 소재한
펜션 부지 분양을 통해 3개월 후 6백71만원 지급 보장 유혹에 투자를
결정했다.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투자 수익은 고사하고 원금조차 되돌려
받지 못해 속을 태우고 있다.
유사
수신 요주의 업체의 10가지 특징
①신분
보안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업체 : 일간지나 생활 정보지 등에
투자자를 모집하는 광고를 하면서 휴대폰 등 전화 번호만 명시한다.
대표자 이름이나 소재지 등을 밝히지 않고 광고하며, 구체적인 투자
수익 보장 내용 등을 문의하면 잘 알려주지 않는다.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직접 찾아와서 상담 받도록 유도한다.
②유명
연예인을 동원해 광고에 치중하거나 정·관계 인사를 들먹이며
친분을 과시하는 업체 : 불법 사실을 은폐하고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정ㆍ관계 유명 인사 등을 자신과 절친한 것처럼 거명하거나 그들과
함께 찍은 사진 등을 보여주며 신뢰성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한다. 투자자의
거부감을 없애고 신뢰감을 주기 위해 인지도가 높은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켜
과도하게 광고하거나 이들의 ‘투자 성공담’ 등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홍보한다.
③사업의
실체가 없거나 업체명 또는 사무실 위치가 자주 변경되는 업체 : 자신들이
영위하는 사업이 고수익 사업이라고 하면서도 막상 생산 물품 또는 생산
시설(사업장 또는 공장) 등을 보여주기를 꺼린다. 등기부 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속칭 ‘바지 사장’)와 실제 대표자가 다르거나 사업체 명칭
또는 사무실 주소지를 자주 변경하는 업체는 주의 대상이다.
④금융
거래를 타인 명의로 하는 업체나 개인 : 돈을 입금하라는 통장
명의가 법인 명의 또는 법인 대표자의 명의가 아니고 ‘대포 통장’으로
불리는 엉뚱한 사람의 명의일 경우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⑤등록
또는 허가 법인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업체 : 사업자 등록(세무서),
대부업 등록(시·도청), 다단계업 등록(시·도청) 또는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금융감독위원회) 사실을 가지고 마치 정부에서
사업의 적법성 또는 자금 모집을 허용한 것처럼 선전하는 업체도 요주의
대상이다.
⑥‘수익
확정 지급’ ‘금융 기관 지급 보증’ 사실을 강조하는 업체 : 향후
손실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투자 수익에 대해 확정 지급 또는 은행 등
금융 기관의 지급 보증 사실을 강조하면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업체도
주의해야 한다. 금융 기관의 지급 보증 내용과 투자 수익 보장 가능성은
믿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하고 투자를 결정한다. 터무니없는
고수익 보장은 미끼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⑦외국
정부로부터 각종 권리 취득(예 금광채굴권 등) 또는 실체 불명의 해외
금융 기관과의 업무 제휴 사실 등을 선전하는 업체 : 일반인들이
외국에서의 권리 취득 여부나 해외 금융 기관 소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고금리를 제시해 사기 치는 경우가 많다.
⑧투자
후 약정한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재투자할 것을 요구하는 업체
: 투자 후 장부상으로만 수익이 발생될 뿐 업체의 재투자 요구로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결국 망하거나 잠적해
버리면 원금과 이자를 몽땅 떼이게 된다.
⑨가정
주부 등 투자 모집책을 동원해 지인 위주의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업체 : 가정 주부 등 기존 투자자나 모집책을 동원해
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에 대한 고배당 지급을 약속한다. 처음에는
믿음을 주기 위해 배당금도 지급하는데 이것 역시 더 많은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미끼일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다단계 판매 또는 방문판매
업체로 관할 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업체가 물품 판매 및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해 금전 거래만을 하면서 투자금에 대해 고수익 지급을 약속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한다. 금전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값싼 물건을 판매하는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⑩일간지
등에 ‘돈 놀 분’을 구한다고 광고하는 업체 : 일간지·스포츠
신문·생활 정보지 등에 ‘돈 놀 분 구함’ 등의 광고를 하면서
은행 등 제도권 금융 기관 예금 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고
법적으로 보장한다고 유혹한다. 은행 금리 이상의 수익률에는 항상 위험이
따른다. 수익률이 높을수록 위험이 큰 것이 돈의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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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오승건(osk@cpb.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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