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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슬프게 하지 마라
    등록일 2004-03-11 조회수 4244
    소비자칼럼

    소비자칼럼(118)
    우리를 슬프게 하지 마라

    초롱초롱한 눈망울, 냄새나는 발가락조차 정성스레 핥는 충성심,
    다른 식구들은 모두 잠들어 있어도 늦게 귀가한 나에게 엉덩이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다가오는 애교,
    내가 핀잔을 주고 무시를 해도 전혀 불만이나 투정을 부리지 않는 몸짖 !

    이것은 애완동물, 특히 많은 가정집에서 기르고 있는 강아지에 대한 표현이다.

    강아지는 아마도 인간과 가장 친하고 가장 오래 같이 살아온 동물이 아닐까 한다. 요즘같이 핵가족화 되고 바쁜 세상에 잠시라도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외로움까지 달래주는 것이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아닌가 한다. 밤늦은 시각 가족은 모두 잠들어 있어도 강아지는 나와서 주인을 반갑게 맞이해 준다. 오히려 사람보다 더 믿을 수 있고 위안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강아지는 또 하나의 가족이다.

    그런데 이 강아지가 토하고 설사하다가 혈변을 보더니 처참하게 죽고 말았다. 강아지의 죽음은 한 생명의 사망을 넘는 슬픔을 자아내기도 한다. 어린아이들은 충격으로 받아들인다. 매일 같이 먹고, 자고, 장난치며 놀던 말못하는 친구의 죽음은 한 생명의 사망을 넘는 충격이다.

    강아지의 극락왕생을 위해 신앙을 가지려다가 동물은 죽으면 그만이라는 말에 다니던 교회를 그만두기도 하는 아이를 보면서 강아지는 가히 가족이상의 구성원이라고 생각된다.


    강아지의 질병은   

    강아지의 질병은 크게 파보바이러스에 의한 장염과 홍역 등 두 가지이다. 강아지의 폐사 원인에 관한 한 조사에서 파보바이러스에 의한 폐사비율은 76%로 홍역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 있다.

    이 파보장염에 의해 폐사한 애완견은 구입 후 평균 3일만에 발병하여 평균 6일만에 파보바이러스로 확정진단을 받았으며 진단확정 후 4일 만에 폐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역으로 폐사한 애완견은 구입 후 평균 3일만에 발병하여 평균 8일 만에 홍역으로 확정진단을 받았으며 진단 후 7일 만에 폐사한다.

    그런데 잠복기와 이들 애완견의 발병일, 진단확정일, 폐사일 등을 고려하여 볼 경우 이들 폐사 애완견은 판매당시부터 질병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파보장염의 경우 예방을 위해는 출생시 한번의 백신투여만으로는 질병을 예방할 수 없다. 출생후 접종은 반드시 하여야 하고 출생후에도 3∼4주마다 3회이상 접종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아지 거래는

    강아지 가격은 보통 5만원에서부터 140만원까지 하며 통상 20만원∼40만원대가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아지의 구입은 전통적으로 살고있는 주변이나 충무로의 애견센터를 통해 구입하거나 이웃으로부터 또는 친지를 통해 분양을 받아 기르기도 하나, 또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직거래나 길거리 노점상으로부터 구입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질병에 걸리거나 폐사한 경우 현행 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구입한지 15일 이내에는 회복시켜 주거나, 교환, 환급 등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문제는 사업자가 보상을 거부하거나 보상에 응한다고 해도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교환을 빌미로 추가대금을 요구한다. 또 소비자가 중간에 부담한 치료비 등을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인터넷이나 길거리에서 구입한 강아지는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데 반해 문제가 되어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사업자를 찾기 쉽지 않아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정해진 보상마저도 요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점을 조심

    실체(물리적인 주소)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강아지를 분양 받기를 권하고 싶다. 그리고 분양시 계약서를 받아둔다. 즉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자, 혈통, 성 등 특징사항, 그리고 면역 및 기생중 접종기록 등의 자료를 받아두는 것이 나중에 다툼이 있을 때 해결하기 편하다. 분양 후 기르면서 제때에 예방접종 등을 빠트리지 말아야 할 일이다.

    더구나 최근에 아파트에서 애완동물을 기를 때는 주민의 50%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어 이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강아지를 분양 받을 때 보다 면밀한 주의와 책임의식을 통해 우리 아이들을 슬프게 하지 말자.

    ■ 글/백병성(bbs@cpb.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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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정보팀김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