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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로 찾아오는 복을 조심하라
    등록일 2004-02-19 조회수 4455
    오승건의 소비자 세상 보기

    오승건의 세상보기(58)
    전화로 찾아오는 복을 조심하라

    ‘옛날 중국 북방의 요새 근처에 점을 잘 치는 한 노인이 살았다. 어느 날 이 노인의 집에서 기르던 말 한 마리가 오랑캐 땅으로 달아났다’는 시작되는 고사 성어인 새옹지마(塞翁之馬)는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되는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교훈을 담고 있다.

    휴대 전화 가입자 3천3백여만명 시대는 누구나 전화위복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도 남는다. 전화위복을 ‘전화 위에는 복이 있다’는 우스갯소리로 풀이해 보았는데 고개가 끄덕여지는가? 전화위복은 사업자의 입장에서 본 복인지,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 복인지가 문제다.


    사업자가 주는 복은 대부분 복이 아니다

    2월 19일자 매일경제 사회면에 ‘텔레마케팅 왕짜증’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금융 회사·통신 회사에 이어 심지어 부동산 업체들까지 고객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과 토지 구입 등을 권유해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들 회사가 주로 광고하는 것은 카드 사용과 대출·휴대 전화 전환 가입·부동산 투자 등이다. 최근에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들이 전화로 ‘묻지마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아 얼떨결에 ‘사장님’ 소리를 듣는 소비자가 부지기수다.

    전화로 소비자에게 좋은 상품 소개·경품·고수익 토지 등의 복을 전하는 이들 사업자는 정말로 복을 전하는 것일까? 소비자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복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이 말하는 복(福)은 복은 그들에게 떨어지는 복(수당 등)이 아닐까. 복은 남이 주는 것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스스로 만드는 노력의 다른 이름이 복이다.
     

    ‘전화로 복을 전하는’ 토지 분양 피해 실태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 ‘신도시 개발 예정지로 고시된 땅이 있다’ ‘관광 지구로 개발된다’는 텔레마케터의 달콤한 말에 속아 부동산 구입 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분양 사업자들은 텔레마케터를 동원해 무차별적으로 소비자에게 전화해 충동 계약을 유도한다. 특히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보만 알리거나 유리한 정보를 부풀리는 등의 허위·과장 선전으로 분양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2002년 1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토지 분양 관련 상담 사례(39건)를 분석한 결과 텔레마케터를 이용한 ‘기획 부동산 업체’의 전통적인 허위·과장 선전, 영업 사원을 고용해 계약을 체결한 후 책임을 회피하는 유형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 정보를 허위·과장해 계약을 유도한다

    분양 사업자들은 ‘신도시 개발 예정지로 고시된 땅이 있다’ ‘관광 지구로 개발된다’며 막대한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고 투자자를 유인한다. 사업자는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보만 알리거나 유리한 정보만을 부풀리는 등의 허위·과장 선전으로 분양 계약을 유도한다.

    텔레마케터를 이용해 충동 계약을 유도한다

    분양 사업자들은 텔레마케터를 동원해 ‘개발 계획이 있으므로 곧 땅값이 폭등한다’는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전화해 충동 계약을 유도한다. 이런 방법은 ‘기획 부동산 업체’로 통하는 사업자가 많이 사용하는데 얼떨결에 당하기 쉽다.

    임시직 영업 사원 고용해 책임을 회피한다

    사업자들이 영업 사원(임시직으로 보통 1∼2개월 근무)을 고용한 뒤 그들의 허위·과장된 영업 활동에 의해 계약을 유도한다. 문제가 생기면 ‘허위·과장으로 판매하지 말라고 교육했다’ 등으로 책임을 회피한다.

    글/오승건(osk@cpb.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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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정보팀김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