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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력이 있는 거요
    등록일 2004-02-12 조회수 7181
    소비자칼럼

    소비자칼럼(115)
    강제력이 있는 거요

    "소비자보호원에서 운영하는 법은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소보원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운영하는 내부기준은 구입한지 3일안에 강아지가 죽으면 50%가격에 다시 교환해주도록 하고 있어요"

    소비자는 구입한지 10일만에 파보바이러스에 의해 병이 든 강아지의 보상을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들어 애견판매사업자에게 요구했을 때 사업자가 한 답변이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어떤 의미를 지니나

    이 규정은 사업자를 규제하거나 소비자의 보상범위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사업자는 꼭 소비자피해보상 규정내용과 같이 보상하여야 한다거나 또는 소비자는 피해보상규정에 담고 있는 만큼만 보상을 받도록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재경부에서 고시(告示)한 이 규정은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때 합의를 권고하는 가이드라인 기능을 하는 것이다. 사업자가 물품과 용역을 판매하면서 "본 제품으로 소비자피해를 입은 경우 재정경제부에서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한 경우에는 이것이 계약내용이 되어 소비자피해의 보상내용이 된다. 그리고 사전에 아무런 규정이 없이 거래된 후 피해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상기준이 없는 경우에도 본 규정은 최소한의 보상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기능은 무엇인가

    고도의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생산과 공급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비자의 권리나 피해가 무시되던 무렵(1985년)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소한 이 정도는 보상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만들어진 것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다. 즉 소비자의 억울함이나 권리가 소홀히 되던 때 최소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다.

    또 우리나라에서 소비자보호원뿐 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소비자피해불만과 억울함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준이 없으면 해결주체에 따라 보상기준이나 규모가 다를 수 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같은 피해임에도 처리하는 기관이나 사람에 따라 차이가 날수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과 같은 것을 운영하나.

    유럽의 경우  EU의 소비자보증지침에 의해 개괄적으로 보증의 범위, 계약의 정합성, 소비자의 권리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여기내용을 보면 품목별로 또 피해유형에 따른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또 회원국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영국, 프랑스 등도 EU에서 권고한 소비자보증지침의 범위를 크게 넘지는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소비재보증법이 있고, 각주(州)별로 자동차와 애완동물 관련 레몬법이 있으나 역시 우리나라와 같이 소비재품목의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지는 않다.

    다른 나라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발달되어 있는 소액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신청하거나 지방정부나 소비자문제행정기관에서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이 수백 개 업종과 품목에 대해 또 피해유형에 따라 보상방법과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소비자피해발생시 해결하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로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경제적 후진국이라든가 소비자정책의 선진국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시장경제가 우리나라에 정착하면서 자연스레 만들어진 우리만의 소비자문화이고 제도인 것이다.

    벌써 20년째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사업자의 자율성을 해치지도 않고 소비자의 최소한의 피해보상도 보장하며 또 표준적인 보상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시장경제의 틈을 메우는 엄청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글/백병성(bbs@cpb.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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