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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안전과 기업의 대응
    등록일 2004-02-05 조회수 4401
    소비자칼럼

    소비자칼럼(114)
    소비자안전과 기업의 대응

    2001년 소비자보호법의 개정으로 리콜제도가 강화되고, 제조물책임법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등 소비자안전 관련 제도가 크게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광우병, 조류독감, 돼지 콜레라 등 세계적으로 안전문제가 핫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금년 초에는 소비자안전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구로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소비자안전센터가 설치되었다.

    국내외적으로 소비자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안전을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할 기업들의 대응은 미흡하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소비자안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이 늘어나고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소비자안전에 대한 대응을 비용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기업의 목적이 이윤추구에 있지만 비용의 증가만을 우려해서 소비자안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는 기업의 이미지 실추와 함께 막대한 금전적 손실은 물론 도산의 위험까지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안전에 대한 대응을 비용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라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리콜제품은 불량품이라는 소비자들의 인식과 리콜 실시에 따른 비용 등을 우려해서 기업에서 리콜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리콜제도는 예방적 차원에서 소비안전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제도이지만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결함정보를 보고한 기업이 전무할 정도이고, 리콜을 하는 경우에도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리콜을 한다고 알리기보다는 품질개선이나 사후서비스 등의 명목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리콜에 대하여 기업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하고 리콜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소비자들의 인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조물책임법 제정 이전에 기업측에서 제조물책임법이 도입되면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도산 등의 우려를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그렇지만 제조물책임법 시행 이후 아직까지 기업에서 우려하고 있던 바가 현실화된 사례는 거의 없으나 제조업체가 법적 소송에 휘말리면 영업손실은 물론 브랜드 이미지의 심각한 타격으로 생존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기업에서는 소비자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경영체계로 전환하지 않으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최근 EHS(Environment, Health, Safety)시스템의 운영이 기업이미지와 신뢰구축을 위한 핵심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환경, 건강과 안전문제는 기업환경이 공급자 중심의 시장에서 소비자중심의 시장으로 전환되면서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는 과제이다.

    기업의 소비자안전에 대한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소비자안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업만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 시장에서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글/장수태(jangst@cpb.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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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정보팀김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