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비자뉴스

    뉴스레터

    소비자뉴스뉴스레터소비자칼럼상세보기

    소비자칼럼

    소비자에게 꼭 하고 싶은 말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제공
    소비자에게 꼭 하고 싶은 말
    등록일 2004-01-15 조회수 4421
    소비자칼럼

    소비자칼럼(112)
    소비자에게 꼭 하고 싶은 말

    소비자상담을 하다보면 이런 저런 사연이 많다.

    휴대폰 액정화면에 축! 당첨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라는 메시지에 넘어간 대학생, 여행을 공짜로 가는 방법이라는 텔레마케터의 감언이설에 붙잡힌 새댁, 설 맞이 특별 대잔치에 40만원이상 구입하는 소비자 중 한 명을 추첨하여 4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준다는 백화점 전단지에 현혹되어 당장 필요치도 않은 제품을 구입하는 아주머니, 무슨 영농조합에서 나왔다면서 홍보기간 동안에 무료로 나누어주는 건강식품이니 그냥 가져가고 우리농민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한 박스의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담하라는 말에 받아다 먹은 제품의 가격이 45만원에 이른다는 청구서를 받고 어이없어하는 아저씨까지 많은 소비자는 공짜라는 말에 쉽게 넘어가고 피해를 입고 있다.

    위의 모든 유형의 피해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술이며 이에 많은 소비자는 골탕을 먹고 있다.

    최근 로또의 등장과 함께 대박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방송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시간에 1등 당첨금은 42억씩 전국에서 4명이 탄생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대박을 쉽게 꿈꾸게 되고 나도 한번하고 기대를 하게 된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큰 대박은 몰라도 오늘 재수가 좋아 공짜로 작은 경품이지만 되는구나하고 기대를 하게 되고 공짜라는 말에 위안 삼아 이와 같은 유혹에 잘 넘어가게 된다.


    새해 들어 소비자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이다.

    당첨되었다는 것은 제품을 팔기 위한 미끼에 불과하다. 당첨되었어도 자세히 보면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조건이나 자격이 필요하거나 일정부분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작 그 제품을 구입하고 싶으면 가격이며 제품의 성능, 대금의 지급조건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을 하기 바란다.

    우리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조식품을 홍보하고 있다는 사업자도 자세히 살펴볼 일이다. 대부분 사업자의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그 건강식품의 내용품이 검증이 안된 것이 많다. 제품을 받아 오더라도 홍보실적이라는 이유로 주소, 성명을 기입해 주기를 요구하는 쪽지는 계약서임을 알아야 한다. 주소와 서명한 부분은 나중에 막대한 대금청구의 근거자료로 활용됨을 알자. 이렇게 구입한 것이 잘못된 것임이 판단될 때는 빨리 내용증명을 통해 청약을 철회할 일이다.

    또 경품으로 받은 제품은 그 가격 모두 우리 소비자에게 전가됨을 알아야 한다. 물론 내가 당장 지불하지는 않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또는 많은 소비자들이 조금씩 나누어 경품대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경품을 받아 사용 중에 그 제품에 하자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구입한 제품과 같이 교환, 수리 등 피해보상이나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 알아야 한다.

    소비자는 필요한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제품에 대한 상품정보와 시장정보에 대해 미리 조사하고 분석하여 따져 보고 구입하자. 사업자가 하는 말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이것은 소비자의 무분별한 소비 행태를 바로 잡을 뿐만 아니라, 부정직하고 부당한 사업자를 우리사회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건전한 상거래를 정착하며 건실한 기업을 키우는 경제정의의 초석이 될 것이다.

    소비자가 똑똑하면 기업은 잘 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의 능력과 실천력은 국가경쟁력의 한 척도이다.

    ■ 글/백병성(bbs@cpb.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

     

    다음글 경마장 이야기
    이전글 주는 기쁨 받는 즐거움 ‘상쌍 파티’
    게시물담당자 :
    소비자정보팀김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