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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불량자제도의 조속한 폐지 촉구
    등록일 2003-12-18 조회수 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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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칼럼(111)
    신용불량자제도의 조속한 폐지 촉구

    2004년 언론을 장식했던 화두의 하나는 신용불량자였다.

    우리나라의 신용불량자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제도로 그 동안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난달에는 KDI가 연구용역보고서를 통해 신용불량자제도를 폐지해야 하다고 주장하였고, 이 달 12월 1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위험평가능력 제고방안 세미나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주관하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팀이 현행 신용불량자 제도의 폐지를 밝혔다. 그러나 신용불량자 제도를 갑자기 없앨 경우 대출고객의 상환기피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을 우려하여 법령개정 등을 통한 개편시기는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금년 들어 늘어나고 있는 강력범죄는 신용불량자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최근의 경제의 어려움과 함께 급증하고 있는 신용불량자 문제는 사회불안을 가중시키는 한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금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된 신용불량자문제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의 지지부진한 대처는 신용불량상태에 있는 빠져 있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랬했다는 지적과 함께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신용불량자 400만 시대를 앞두고 늦은 감이 있지만 감독당국이 신용불량자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제도 폐지 이후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폐지시기도 상당기간 검토하겠다는 발표는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작년 10월 1일 발족한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신용회복위원회로 사단법인화하고 지원대상 금융기관을 확대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산업은행과 LG증권 주도로 10개 금융기관이 참여한 공동채권추심제도가 실시되었고, 자산관리공사에서도 개인워크아웃 업무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이 없이 빚이라는 창살없는 감옥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요,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뿐이다.

    현재 통합도산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지만 반대의 목소리와 순탄치 못한 정치상황 때문에 당초 시행하기로 계획한 7월 1일을 훌쩍 넘기고 말았다. 년내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통합도산법에서는 소득있는 다중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개인회생제도라는 획기적인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년내 입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합도산법과는 별도로 개인회생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을 먼저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다. 통합도산법의 입법을 포기하고 민사재생법을 제정하여 대응한 일본의 경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금융감독당국은 신용불량자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함과 동시에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신용불량자와 다중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할 통합도산법의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입법 지연시 개인회생제도를 먼저 도입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글/장수태(jangst@cpb.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생활경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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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정보팀김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