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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물을 빗대어
말하여 알아맞히는 놀이인 수수께끼는 어린이들이 즐기는 지적 유희이다.
초등학교 앞 문구점에는 유행하는 수수께끼를 담은 작은 책자가 인기
상품이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와 수수께끼 게임을 한다. 고전으로 자리잡은 문제도 있지만
유행과 시대상을 반영하는 문제도 나온다.
열린 수수께끼
①감은 감인데 못 먹는
감은?
영감·땡감.
②못 먹는 감은 어떻게
처리하지?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버린다. 찔러본다.
③나의 것이 분명한데
다른 사람들이 가끔 사용하는 것은?
이름.
학교에 가지고 가는 용돈.
④내려갈 때는 완행인데
올라올 때는 급행인 것은?
콧물.
⑤식인종들이 좋아하는
부위와 이유는?
코(잼이
들어 있어서).
⑥명절에 자주 하는
놀이는?
문제를
내자마자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아이의 답은 ‘고스톱’이다. 그 동안
내가 어떻게 명절을 보냈는지 깨닫게 된 수수께끼와 정답이었다.
낙장
불입은 타인의 행복
우리 나라 사람들 중
다수가 즐기는 고스톱에도 여러 가지 교훈이 숨어 있다. 선택과 행동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낙장 불입’도 그 중 하나이다. 순간의 실수는
나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방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사실이다. 먹을 것 못 먹고 다른 패를 내므로 설상가상이다.
세상살이는 선택과 책임의
반복이다. 정보를 탐색하고 신중하게 판단한 후에 행동해야 좋은 결과를
낳는다. 정보 없는 충동 구매는 소비자 피해의 지름길이다.
소비자의 상품·서비스
구입 행위와 계약은 고스톱 판에서의 낙장에 비유된다. 내기 전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피해의 원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모든 소비자 거래에 청약
철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낙장’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청약 철회는 소비자가
일정 기간 이내에 손해 배상 책임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특별히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특수 거래 분야인 방문
판매·통신 판매·다단계 판매·할부 거래에 적용된다.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도 분야별로 다르고 청약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프로와
아마추어
지난 11월 13일자 신문에
텔레마케팅 전담 직원을 고용해 지난 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휴대
전화 번호를 임의로 눌러 연결된 사람을 상대로 각종 할인 혜택을 내세워
유치한 뒤 회원 2만6천여명으로부터 1인당 49만5천원씩 1백33억원을
가로챈 통신 판매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는 기사가 실렸다.
검찰 조사 결과 이 회사는
회원들로부터 받은 회비를 지사 운영비와 직원들의 영업 수당 등으로
지출하고 회원들에게는 약속된 할인 혜택을 거의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텔레마케터의 달콤한
말에 속아 충동 구매한 소비자는 2만여명이 넘는다. 소비자가 간과하기
쉬운
것은 그들은 프로이고 소비자는 아마추어라는 사실이다. 무작위로 전화해도
‘당첨’ ‘혜택’ 등의 화려한 포장으로 유혹하는데 혜택은 사업자가
누리고 소비자는 피해자로 남는 경우가 많다.
행운은 노력하는 사람만이
잡을 수 있는 적극적인 기회이다. 충동적인 선택과 수동적인 전화 수신
행위로는 행운의 여신과 절대 통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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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오승건(osk@cpb.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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