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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스톱 규칙과 피박 면하는 카드 관리 10계명
    등록일 2003-10-09 조회수 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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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스톱 규칙과 피박 면하는 카드 관리 10계명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야말로 오야 마음인 고스톱은 레저인지 도박인지 경계가 불분명한 게임이다. 화투로 즐기는 고스톱은 서양의 카드놀이와 종종 비교된다. 게임의 도구인 화투와 카드도 레저로 훌륭하게 즐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 도박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카드놀이나 고스톱도 규칙을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할 룰이 있다. 문상 갔다가 친구끼리 재미로 시작한 고스톱도 규칙을 잘 몰라 시종일관 잃기만 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진다. ‘돈 잃고 속 좋은 사람 없다’는 속설은 경험이 누적돼 생겨난 명언이다.

    고스톱에서 통용되는 규칙은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 공통적인 몇 가지 규칙을 열거하면 낙장 불입·비풍초똥팔삼·밤일낮장·광박과 피박 그리고 멍박·쇼당과 독박·고와 스톱·나가리 등이다.

    레저로 즐기는 고스톱도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할 것들이 많다. 소비자의 생활 필수품인 신용카드도 카드 사용의 룰을 알아야 피박을 당하지 않는다. 고스톱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레저이지만 신용 사회에서의 카드 사용과 관리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              

    신용카드 관리·사용 10계명

    카드 복제에 의한 예금 인출 및 현금 서비스 인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금융 사고의 피해를 사전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소지자들이 유의해야 할 10계명을 발표했다.

    ①제3자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카드 비밀 번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전화번호·차량번호·연속 숫자 등을 비밀 번호로 사용하면 노출되기 쉽다.

    ②카드 비밀번호와 통장 비밀번호를 다르게 사용한다.

    ③카드 비밀번호와 유효 기간 등을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가맹점의 점원 등이 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알려주지 말고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한다. 전화로 선물에 당첨됐다고 하면서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할 때 절대로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택배사 직원으로 위장해 선물에 당첨됐다고 하면서 집에 찾아와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분을 꼭 확인한다.

    ④카드 결제 계좌는 금융 거래용 계좌와 분리해 사용하고 예금 잔액은 최소화한다. 카드 결제 계좌 관리는 카드 대금 청구서 등을 확인한 후 입금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⑤신용카드의 이용 한도 및 현금 서비스 한도는 필요한 최소 한도로 운용한다.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현금 서비스 한도를 해지하고 신용 구매 및 현금 서비스 한도는 필요한 최소 한도로 신청한다.

    ⑥신용카드는 받는 즉시 뒷면에 반드시 서명해 사용한다. 서명이 있는 카드는 복사해 사본은 잘 보관한다.

    ⑦카드 사용시 카드를 가맹점 직원에게 주지 말고 반드시 입회해 승인 여부·이용 금액 등을  확인하고 매출 전표에 서명한다.

    ⑧신용카드는 절대로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맡기지 말아야 한다. 남편이나 부인도 타인이다. 현금 인출 또는 현금 서비스를 친구 및 동료에게 부탁하거나 사용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현금 차용 등과 관련해서도 카드를 타인에게 보관시키지 말아야 한다.

    ⑨카드 사용시 카드 사용 내역을 본인에게 즉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적극 이용한다. 카드사용 내역을 본인의 핸드폰 등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SMS(Short Message Service) 등을 적극 이용한다.

    ⑩현금 융통(일명 카드깡) 등 불법 행위를 하는 가맹점을 이용하지 않는다. 카드를 사용한 업체명과 카드 매출 전표상의 가맹점명이 다른 경우 위장 가맹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한다.

    신용카드 관리에 소홀해 피박 쓴 피해 사례

    <사례 1>비밀번호 알려줘 발생한 인출 사고  

    L씨(여)는 지난 8월 26일 자금이 필요해 K에게 부탁해 A신용카드사 가맹점 대표인 B에게 자금을 융통하면서 B의 요구에 따라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20여일 지난 9월 19일 L씨도 모르게 카드대금 결제 계좌에서 현금 29만원과 현금 서비스 190만원을 인출해간 사고가 발생했다.

    <사례 2>면접 보는 사이에 복제당한 카드

    S씨(여)는 지난 해 3월경 모 생활지에 여직원 모집 광고를 보고 해당 회사를 찾아가 면접을 보는 사이 범인들이 S씨의 지갑에서 신용카드(2장)를 복제한 다음 지난 해 9월 말∼10월 초 현금 서비스 1,550만원을 인출해간 황당한 사고를 겪었다.

    범인들은 면접을 볼 때 면접자들이 면접 대기실에 지갑을 놓고 간다는 것을 악용해 전국 각지를 돌면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고 지난 해 12월 경찰에 체포됐다.

    글/오승건(osk@cpb.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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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정보팀김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