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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가 택배비를 부담해야 하지요?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제공
    왜 내가 택배비를 부담해야 하지요?
    등록일 2003-10-09 조회수 9005
    소비자칼럼(98),

    소비자칼럼(101)
    왜 내가 택배비를 부담해야 하지요?

    "저는 ○○라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부터 택배비는 구매자 부담으로 하여 노트북 가방을 샀는데 주문한 제품을 받아보니 소개된 내용과는 달리 원산지도 다르고 지퍼도 빠져있고 바느질도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물건을 반품했는데 물건값 21,000원만 환급 받고 택배비 4,000원에 대해서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고 판매자와 해결하라고 하는데 저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와 거래를 했어요. 판매자와는 연락도 안되고 있어요. 택배비를 왜 내가 부담해야 하나요"

    위의 상담내용은 최근 통신판매에서 경매사이트를 이용한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한 부분이다. 참고로 2002년 통신판매로 인한 소비자상담건이 소보원의 전체 상담건 중 20%를 넘어서고 있다. 소비자불만의 내용은 제품을 주문하고 배송비를 구매자부담으로 받은 제품이 하자있는 경우 당연히 소비자가 부담한 택배비는 환불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상담내용이다.

    즉, 하자있는 제품을 보낸 사업자가 제품의 환급은 물론 소비자가 부담한 택배비에 대하여도 반환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통신판매사업자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제 18조 제10항).

    그러나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경우 위의 법에서는 면책규정을 두어 통신판매사업자의 의뢰를 받아 중개를 함에 있어 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뢰자가 책임을 진다라는 규정을 이용하여 소비자와 거래한 중개사업자는 책임을 면하고 있다.

    통신판매중개사업자는 또 그들의 회원이용약관에 "회사(통신판매중개사업자)는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온라인 거래장소(marketplace)를 제공하고 기타 부가정보를 제공함에 그치는 것이므로 경매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회원 상호간의 거래와 관련된 경매진행의 관리, 낙찰자에 대한 거래이행, 물품배송, 청약철회 또는 반품, 물품하자로 인한 분쟁해결 등 필요한 사후처리는 거래당사자인 회원들이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회사(통신판매중개사업자)는 이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라는 약관을 운용함으로써 판매중개사업자의 책임을 피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는 거래과정에서 직접 상대해 보지 않은 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택배비를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통신판매중개사업자는 판매자의 신원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비자피해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시각에서 위와 같은 규정은 잘못된 규정이며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통신판매중개사업자는 회원들로부터 합당한 회비를 받고 거래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책임을 모두 판매 의뢰자에게 미루는 것은 온당치 않다. 또 소비자는 중개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물품의 대금을 중개사업자에게 송금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판매중개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개선되어야 한다.

    ■ 글/백병성(bbs@cpb.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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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정보팀김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