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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땐 보상 못 받나요?
    등록일 2003-09-04 조회수 5330
    소비자칼럼(98),

    소비자칼럼(98)
    이럴 땐 보상 못 받나요?

    "고급운동화를 구입하여 두 번 신었는데 왼발 발가락이 아파서 도저히 신을 수 없어요. 사업자는 신발에 하자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데 신발의 하자여부를 확인하여 보상받을 수 없나요?."

    "인터넷을 통해 양복 한 벌과 바지 한개를 구입했는데 양복 한벌은 주문한 칫수인 30인치가 맞는 반면 다른 회사 제품인 바지는 같은 30인치이지만 크기가 달라서 입을 수가 없어요. 같은 치수인데 어떤 것은 몸에 맞고 어떤 것은 몸에 맞지 않아요. 옷이나 신발을 만드는 회사마다 자(尺)의 길이가 다른가요?"

    직접 입어보거나 신어보고 구입하는 때에는 문제가 없지만 TV홈쇼핑과 전자상거래가 활발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옷이나 신발을 구매하는 경우 소비자가 알고 있는 칫수만 생각하고 주문하면 낭패를 보는 일이 자주 생긴다. 이처럼 신발이나 옷의 규격과 관련된 상담이 빈발하고 또 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질문에 대답을 쉽게 찾을 수 없다.

    옷이나 신발은 소비자가 맵씨나 멋을 추구하기 전에 몸과 발에 맞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나 사례와 같이 같은 신발이면서 한쪽만 불편을 느낀다거나 바지처럼 같은 칫수이면서도 어떤 경우엔 몸에 맞고 어떤 땐 몸이 맞지 않는 것을 가끔 경험하게 된다.

    먼저 신발의 경우를 보자. 우선 신발이 불량품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신어보기 전에 재봉선이나 접착 상태등으로 볼 때 분명히 잘못된 것이 발견될 때는 불량품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신었을 때 그것도 신은 상태로 한참을 걷고 난 다음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제3자가 하자를 지적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의 발이 짝발인 경우까지 불량품으로 판단하여 소비자에게 맞는 신발로 수선하거나 교환해주라고는 할 수 없는 문제이다.

    다음은 옷에 표시한 칫수는 같은데 왜 제품을 생산한 회사마다 차이가 나는가 하는 질문이다. 의류전문가에 따르면 그것이 정상적인 제품이라면 제품을 생산한 회사에 따라 크기나 규격이 다른 것이 아니고 제품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즉 옷의 디자인이나 ?Q의 라인에 따라 소비자의 신체구조와 어울려 옷의 착용감이 작거나 크게 느끼는 것이지 실제로 KS규격에 어긋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다. 그러나 옷의 경우 KS규격인 ㎠가 아니고 미디움(M), 엑스라지(XL) 등과 같은 표시는 회사나 제작하는 국가마다 칫수가 들쑥 날쑥하는 것이 현실이다.

    신발이나 옷의 경우 멋이나 패션보다 우선은 소비자의 몸에 맞는 제품이 요구된다. 직접 경험하지 않고 구입하는 영상매체 시대의 거래에서는 칫수나 규격이 매우 중요한 소비자선택의 기준이 된다. 그렇게 때문에 입어보고 신어보고 구입할 때는 발생하지 않던 소비자상담이 증가하고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 그럼에도 통신판매 사업자가 제공하는 제품의 규격이나 칫수는 들쑥날쑥이다.

    소비자피해 현장에서는 오히려 사업자의 부정확하고 맞지 않는 표시를 호소하는 소비자에게 반품비용을 부담하라거나 또는 7일의 청약철회기간이 지났으므로 철회가 어렵다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표시나 광고의 내용과 다르게 계약이 이행된 경우 청약철회기간이 경우에 따라서는 3개월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TV나 인터넷을 통해 통신판매를 하는 사업자는 보다 규격화된 제품과 표시가 정확한 제품을 공급하여야 소비자도 사업자도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글/백병성(bbs@cpb.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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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정보팀김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