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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은
같지만 다르게 표현되는 것들이 있다. 악덕 사업자가 ‘공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에 알고 보면 ‘함정’인 경우가 부지기수다. 보는 시각에
달라,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경제
용어로서의 신용을 알기 쉽게 표현하면 빚이다. 신용카드는 신용을 제공하는
측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반대로 신용을 이용하는 입장에서 이름을
붙인다면 외상카드나 빚카드가 될 것이다.
만약
지금의 신용카드를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외상카드라고 이름 붙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필자의 경우도 외상카드였으면 창피해서 여러 장 발급
받지 않고 꼭 필요한 카드 한 장만 발급 받았을 것이다. 신용카드가
많으면 신용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외상카드가 많으면 빚을 진 사람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신용카드가
주는 느낌 “새로 나온 신용카드 한 장 신청하시지요.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재수 좋으면 신용카드 복권에도 당첨될 수
있는데…….” “신용카드가 몇 장이에요?”
외상카드가
주는 느낌 “외상카드 한 장 발급 받으시죠? …….” “외상카드가
몇 장이에요?”
올
상반기 소비자 상담 1위 품목 ‘신용카드’
올
상반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총 21만3천1백83건의 소비자 피해 상담이
접수돼 2002년 상반기 23만9백56건에 비해 7.7%(1만7천7백73건) 줄었으나
신용카드·전자 상거래·공짜 판매 상술 등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상담은 오히려 증가했다.
2003년
상반기 소비자 불만·피해 상담이 가장 많았던 품목은 신용카드(전체의
5.5%, 8천8백8건)였으며, 2위는 건강 보조 식품, 3위는 할인회원권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피해 상담은 전문 회사계 카드가 14.6% 증가한 반면 은행계 카드는 11.5%
감소했다. 주요 상담 내용은 카드 연체로 인한 신용 불량 등재 분쟁,
부정 사용 대금에 대한 보상 문제, 명의 도용 부정 발급 문제, 가맹점
부도로 인한 할부 항변권 관련 분쟁, 카드 사용 한도의 일방적인 축소
관련 분쟁, 가족의 카드 대금에 대한 변제 책임 유무 등이다.
신용
사회에서 신용카드는 대세지만 신용카드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아는가? 신용카드가 올 상반기 소비자 상담 품목 1위를
차지한 것이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고도 남는다. 신용카드를 제대로 알고
사용하면 신용카드로 발생하는 고통의 일부는 피해 갈 수 있을 것이다.
피해를
예방하는 신용카드 상식
신용카드
발급시 고려 사항
신용카드를
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소비 유형과 소득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고려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로 어디에 소비하고 있는가? ▲소득은 규칙적으로
들어오는가 아니면 불규칙적인가? ▲소득 중 어느 정도를 지출하는가?
▲소비 지출에 대한 통제 능력이 있는가? ▲소비 지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신용카드는 어떤 용도로 이용할 것인가?
신용
카드 발급시 주의 사항
신용카드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고 계약서는 잘 보관한다. 신용카드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신용카드가 도착해야 하는 날짜가 지나도
도착하지 않은 경우 카드사에 확인한다. 신용카드는 가급적이면 본인이
직접 받도록 하고 신용카드를 받으면 받는 즉시 뒷면에 서명한다.
자신에게
알맞은 신용카드 체크 요령
신용카드마다
제공하는 서비스가 조금씩 다르므로 자신이 주로 어떤 목적으로 이용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주요 고려 사항은 ▲현금과 같이 지불 수단으로만
이용할 것인가? ▲현금 서비스를 받는 것이 중요한가?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적립과 같은 부가 서비스가 더 중요한가? ▲대출(신용카드론)을
이용할 것인가? ▲해외에서 이용할 것인가? 등이다.
물건·서비스
구입시 알아야 할 사항
결제
과정을 지켜보고 서명하기 전에 영수증의 금액·업체명·주소
등을 확인하고 영수증은 잘 보관한다. 신용카드로 물건을 살 때는 이자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살 경우 결제일을 잘 이용하면
이득이다.
할부
개월 수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가 다르다. 보통 3∼5개월, 6∼9개월,
10개월 단위로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6개월보다는 5개월, 10개월보다는
9개월이 유리하다. 소비자는 가맹점 수수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고 이미
지불했을 경우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결제
대금 명세서 확인 사항
실제
사용액보다 더 많은 대금이 청구됐을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수증이 꼭 필요하므로 결제 대금 명세서와 영수증 비교를 생활화한다.
부가 서비스나 할인 쿠폰 등을 보내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용카드 발급
회사에서 보내주는 안내문을 잘 활용한다.
분실에
대비한 조치 방법
신용카드를
받으면 받는 즉시 뒷면에 서명하고 도난이나 분실에 대비해 카드 뒷면의
서명 부분을 복사해 둔다. 잘 안 쓰는 신용카드는 폐기하고 카드사에
해지 요청을 해야 한다. 비밀 번호를 생년 월일·주민등록번호·전화
번호 등으로 하는 것은 위험하며, 남에게 노출되지 않는 숫자로 해야
한다. 카드 분실시 즉시 카드사나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연체에
대비한 조치 방법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결제일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동 이체 방법을 취하거나 결제일을 통일하는 것이 편리하다. 연체수수료는
현금서비스 수수료보다 더 높으므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라도 연체하지
않는 것이 이득이다. 카드 대금을 연체하면 기록에 남고 일정 기준이
넘어서면 신용 불량자로 등록되므로 연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신용
불량 등록과 불이익
신용카드
대금 3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신용 불량으로 등록된다.
신용카드 대금이 3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3곳 이상의 카드사(은행)에서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도 신용 불량으로 등록된다.
신용
불량에 등록되면 새로운 신용카드를 발급 받거나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이미 발급 받은 카드는 사용이 정지된다. 직장을 구하거나 다른 일터로
옮길 때에도 마이너스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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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오승건(osk@cpb.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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