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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에 해외여행을?
    등록일 2003-08-28 조회수 4427
    소비자칼럼(98),

    소비자칼럼(98)
    추석에 해외여행을?

    몇 년 전부터 추석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올해는 추석연휴가 수, 목, 금요일이어서 연휴 앞뒤를 어렵사리 보태보면 짧게는 5일, 길게는 약 8일간이 되어 해외여행을 가기에 더욱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차례, 성묘, 친지방문, 음식마련 등으로 분주한 추석을 치러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이지만 말이다.

    소비자보호원 상담실에도 추석이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나게 하는 상담들이 접수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추석 무렵 떠날 해외여행과 관련한 상담이다. 달력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공식적인 휴일을 제외하고는 신속하게 제자리로 돌아와 상담을 해야하는 우리로서는 정말 환상의 이야기이다.

    오늘은 이렇듯 한껏 부러움을 받고 떠나는 분들이 추석 해외여행이 즐거우려면 알아두어야 할 점이 꽤 많음을 알려드리려고 한다.

    우선, 8월 들어 소비자보호원 상담실에는 경영이 어려워 갑작스런 문을 닫는 여행사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상담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행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미국의 9.11 테러, 동남아 사스(SARS)의 여파가 아직도 가시지 않아 국내 여행사들도 매우 어렵다고 한다. 그 결과 급기야는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 여행사들이 하나 둘 씩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여행사 선택을 그 어느 때 보다 잘해야 한다.

    다음으로, 여행사를 잘 선택한 후에는 여행계약도 꼼꼼이 하며, 여행 가서는 혹시 있을지도 모를 여행사와의 분쟁에 대비하여 가능한한 모든 객관적인 자료를 잘 모아야 한다는 점이다. 즉 계약서도 잘 작성하며 한번쯤 읽어도 보고, 각종 영수증도 잘 모으고 하는 식으로 말이다.

    (⇒여행상품 이용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 www.cpb.or.kr→홍보마당, 2003.7.25일자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 된다)

    그럼, 즐겁고 안전한 추석여행이 되시길... 듬뿍 가을 추억을 안고 오시길...

    ■ 글/이창옥(colee@cpb.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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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정보팀김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