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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안전 문제에 대한 인식전환
    등록일 2003-08-21 조회수 4726
    소비자칼럼(95),

    소비자칼럼(97)
    노인안전 문제에 대한 인식전환

    리 가족은 올해 초 새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우리 아파트 단지는 주변 환경이 좋고 공기가 맑아 은퇴한 노부부들이 많이 살고 있다. 아파트 안에서 건강하고 다정한 노부부를 만날 때마다 앞으로 다가올 우리 부부의 노후를 생각하게 된다.

    과학·의학의 발달과 경제적 수준의 향상으로 노인의 수명이 연장되어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약337만명)를 넘어섬으로써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다. 2022년에는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Aged Society)에 들어서고 2032년에는 노인인구가 20%에 달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령화 사회·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금 노인의 건강 및 안전문제, 실업문제, 독거노인, 질병, 빈곤, 노인 시설 및 서비스의 부족 등 수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며 노인문제는 새로운 사회문제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노화(老化)는 시간 흐름에 의해 인체 조직의 세포가 서서히 소멸하면서 일어나는 신체기능의 점진적인 저하로 정의된다. 노화는 크게 생물학적 노화(biological aging), 심리적 노화(psychological aging), 사회적 노화(social aging)등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눈다. 생물학적 노화는 신체기능(예 : 심장기능, 근육운동, 시력 등)이 시간의 경과에 의해 서서히 저하되어 건강 약화를 초래하는 개념이다.

    이와 같은 생물학적 노화로 인해 노인들은 위험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전에 특히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노인들의 가정내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승강기 사고에서도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는 것이 가장 슬픈 일이라는 옛어른들의 말씀이 생각난다. 늙는 것도 서러운데 신체적 기능의 저하로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 그보다 서러운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노인들을 포함하여 소비자들은 소비생활로부터 신체·생명상의 위해를 받지 않고 안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며 이는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욕구이며 또한 권리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9조에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소비자보호법 제3조에서 안전할 권리를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청소년·아동문제가 사회적 이슈였으나 앞으로는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노인들의 안전문제를 포함한 노인문제는 비단 노인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나아가 사회와 국가의 문제로 확대된다. 노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는 앞으로 발생할 각종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지금과 같은 무관심으로는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닥쳐올 노후생활의 편안함을 기대할 수 없다.

    연의 섭리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다. 우리 모두 나이를 먹게 되고 노년을 맞게 된다. 그리고 생을 마칠 때까지 항상 건강하리라는 보장도 없다. 지금 우리가 노인안전문제를 포함한 노인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의 노인들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 글/장수태(jangst@cpb.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생활경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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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담당자 :
    소비자정보팀김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