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관의 후임인사를 앞두고 다시 사법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장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를 기용하자, 진보적 색채를 띤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는 대법원의 개혁에서부터 “진정한 사법개혁” 이니 “참된 사법개혁”이니 하는 구호아래 법원인사제도 및 법학교육제도의 개편 등 법원, 검찰, 법학교수, 시민단체 등 이익집단들의 다양한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이 사법서비스의 소비자의 기대와 체감을 충족하기에는 충분한 것일까 ?
최근 한 시민단체에 소액심판제도와 법원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드러났듯이, 평균 두 달 이상을 기다리고 수 차례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등 애초 소액심판제도의 도입취지인 신속, 간편, 경제성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21세기 들어서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의 형성을 위해 법원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세계화, 자유화, 자율화 등 21세기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사법제도의 전반적 개혁과 기반의 정비가 절실해지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는 있어 왔지만 구체적인 실천을 통한 효과가 미미하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법서비스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드러난다. 따라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이해의 증진과 신뢰향상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기대하는 사법개혁에 관한 실천방안들이 논의되어야 한다.
첫째, 소송비용에 관한 것이다. 소송비용이 과연 적절한가, 저소득층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가 등이다. 인지대,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이 지원되거나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둘째, 소송기간에 관한 것이다. 소송기간이 너무 길어 비용 등이 부담되어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나 등이다. 소송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
어야 한다.
셋째, 소송당사자의 정보격차에 관한 것이다. 소송중 당사자간 정보의 격차가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등이다. 정보격차가 있는 소비자와 기업간의 소송에 정보를 독점한 기업의 정보를 공개케 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넷째, 국민의 사법제도에의 관여에 관한 것이다. 소송과정에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가 등이다. 시민이나 전문가가 관여하는 배심?참심제 등의 도입이 논의
되어야 한다.
다섯째, 법원구성원의 의식에 관한 것이다. 국민들이 법원에서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판사 등 법원의 구성원으로 불편이나 불만을 느끼는가 등이다. 판사 등 법원의 구
성원이 국민을 향한 봉사정신이 실현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대법관 등이
퇴임후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사법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으로 내려가
활동한다면 사법서비스의 질적 평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한다.
소비자가 기대하는 사법개혁은 국민이 보다 용이하게 이용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보다 신속.
적절. 실효성있는 재판을 받을 있는 사법제도를 구축하는데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법관인사제도의 개선, 법학교육제도의 개편 등과 더불어 사법서비스의 소비자가 신속, 간편,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원의 이용자중심체계 전환이 요구된다. 또한 합의권고, 분쟁조정, 조정 등 소송외 분쟁처리제도도 확충되어야 한다.
앞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사법서비스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의 사법개혁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사법개혁의 소비자운동에도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해야 할 때이다.
■
글/김성천(kimsc@cpb.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