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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현장에서
사업자의 부도나 도주 등으로 소비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고 분한 마음을
삭히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비근한
예로 2001년 삼성상용차의 부도와 파산으로 2만8천 소비자는 사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고 누구에게 하소연하지 못했다.
국내 굴지 대그룹의
계열사가 이 정도인데 중견기업의 부도나 소기업 또는 개인기업의 부도나
파산·도주 등으로 소비자피해를 입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기업이나 사업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그 채권자나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말아야 한다. 소비자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특정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해당 기업에 대해 재무구조의 건전성이나 기업주의
윤리성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내가 구입한 상품이 완전히 소비될
때까지 온전히 A/S나 제대로 받을 수 있을 지 또는 중간에 부도가 나거나
사업자가 도주하지는 않나 하는 점까지 생각하고 선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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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상용차의 경우
2000년 12월 삼성상용차의
파산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확산되었다. 삼성상용차는 이미 28,000여대의
소형 상용차를 판매하고 부도나면서 소비자의 피해가 증폭되었다.
이에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녹색소비자연대에서는 대책모임을 결성하여 삼성제품 불매운동
및 삼성측에 소비자보상 등 요구하였다.
삼성상용차 파산재단은
법원의 허가 하에 파산재단이 보유중인 A/S부품(1000대분)에 대한 공급계약을
(주)○○정공과 체결(2001.2.11) 하고 부품공급을 개시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삼성그룹은 법인의 소멸로 그룹차원의
법적 의무는 없으며 계열사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파산관재인, 대리점을
대상으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으나, 재판지연 및 소송비용 등으로
피해구제에 어려움 예상되었다. A/S 관련 자금소요액이 산업자원부 추산
약 300억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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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안 모색
동시·다발의
그리고 부도난 기업의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피해에 대하여 구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나의 예를 찾자면, 사업자단체가 중심이 되어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즉, 사업자의 회비로서 적립한 적립금이나
보험의 가입 등을 통하여 소비자피해구제에 대처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일본은 의약품의 부작용
피해구제 기금제도를 비롯하여 소비생활용품, 주택부품, 완구 등 여러
종류의 업종에서 마크제도와 함께 피해구제 기금제와 배상책임보험제도에
의한 자율적인 피해구제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소비생활 제품
전반과 건강식품(기구), 세탁물사고, 어린이 안전관련 제품 등에 피해구제
기금제도를 신설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또 현행 가스업종의 생산물배상
책임보험가입 또는 특수판매방식에서 활용되고 있는 각종 보험제도 등을
확대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고 부당한 거래를 방지할 책임이 있는 국가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
부도난 기업의 소비자피해,
사회공동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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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백병성(bbs@cpb.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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