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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새 아파트에
입주할 때 대부분 부실시공과 하자문제로 몸살을 앓게 되고, 하자 여부에
대한 다툼과 하자보수 지연 등으로 인해 건설사와 입주민들간의 실랑이가
벌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작년
한해동안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주택의 하자보수와 관련된 상담 및 피해구제는
5,333건에 이르고 있다. 소비자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문제제기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부실시공이나 하자보수문제는 매우
중요한 소비자문제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서울 소재
아파트 476가구를 대상으로 초기 하자발생비율을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입주 후 3개월간 무려 471가구에서 980건의 하자보수를 요청했고,
가구당 하자발생 건수가 20.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아파트분양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품질과 서비스의 질, 하자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오히려 커지고 있으며 입주자간의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신규 분양계약에서
매도인은 완전한 아파트를 매수인에게 인도할 채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건설회사들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어차피 하자는 발생하기 마련이고,
발견하지 못한 하자는 입주후 입주민들이 지적해 줄 것이며, 하자보수
요청을 하면 보수를 해 주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주택의 부실시공과 하자보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설사들의 인식과 대응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필자도 올해 초 국내
최고 브랜드의 아파트에 입주를 했다. 작년 11월 초 사전 입주점검시
회사의 명성에 걸맞지 않은 준비로 입주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고,
결국에는 그 회사 사장단까지 나서 긴급대책을 수립하고 지방에 있는
직원들까지 동원해서 사태를 무마하려고 노력하였다. 명성에 걸맞지
않는, 입주민들의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회사의 안이한 대응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 건설사가 소속된 그룹의 제품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왜 인식하지 못하는지 안타까웠다.
최근 일부 중견건설업체에서
철저한 사후관리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어가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에서까지
브랜드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는 건설시장에서도 이런
회사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와 같은 문제를
경험했던 일본에서는 주택의 품질확보의 촉진, 주택구입자 등의 이익보호
및 주택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주택성능표시제도,
하자담보책임의 특례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의품질확보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규 입주아파트에서
항상 문제되고 있는 부실시공과 하자보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건설사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은 충분한
정보를 입수하고 자신들의 선택권을 적정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도 관련 법제를 개선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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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장수태(jangst@cpb.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생활경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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