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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실은 소비자문제다.
    등록일 2003-07-18 조회수 4323
    소비자칼럼(92),

    소비자칼럼(92)
    교육부실은 소비자문제다.

    최근 한 재벌 총수가 우리의 교육현실을 신랄히 비판하고 획기적인 변화를 주문했다는 신문인터뷰기사에서 보았듯이,  우리 사회는 사교육비 급증, 획일화된 교육내용, 경쟁력을 잃어가는 대학 등 교육의 부실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실을 해결하는 방안은 백가쟁명식으로 주장하는 자나 집단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근본적인 해법은 소비자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교육서비스의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그런데 교육현장에서 교육소비자의 권리는 보장되고 있는가. 특히 교육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는가 더 나아가 부실한 교육환경과 교육서비스의 내용에 대해 피해구제를 받을 권리는 상상할 수 있는가 자문해 본다.

    그동안 교육서비스의 특성상 교육관청과 학교에 위임되었던 교육부실은 이제는 소비자문제로 접근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일부 교육기관의 부실한 교육환경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피해이다. 선진국은 이미 이런 문제를 교육과오(Educational Malpractice)라 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사나 교수 또는 학교나 교육관청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교육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고 교육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부실한 대학환경에 대한 대학생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대학교에는 들어갔지만 관련도서의 부족, 강의실의 부실공사, 학사행정지원의 미흡 등 부실한 대학환경에 대해 재학생과 졸업생이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았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여 실험실습을 위한 기자재 및 실험실습실 등이 마련되지 못하였고 도서실에 전문도서 등이 전혀 비치되지 않아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습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설립자, 총장, 재단은 졸업생, 재학생, 편입생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것이다.

    교육부실문제는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전분야 걸쳐 뿌리가 깊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잠을 자고,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다. 대학을 가서도 학원에 의존한다면 우리의 공교육은 과감히 수술대에 올려놓아야 한다.

    세계화에 따른 교육의 경쟁력은 절실한 문제이다. 교육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첫 번째 수술은 교육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주는 일이다. 더 나아가 교육소비자인 학생과 학부가 나서야 한다. 교육부실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교육소비자문제로 받아 들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이제는 교육서비스도 상품이다. 교육상품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교육소비자보호방안이 마련되어 교육서비스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교육과오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 글/김성천(kimsc@cpb.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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