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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배를 째라"
    등록일 2003-07-10 조회수 5177
    소비자칼럼(91),

    소비자칼럼(91)
    "내 배를 째라"

    소비자피해구제 현장에서 합의권고나 소비자분쟁조정이 먹혀들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한 건 잡았다는 식의 과도한 보상요구도 있고, 내배 째라식의 버티기 작전도 있다.

    과도한 보상요구는 유사한 사례와 전례를 들어 설명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다. 문제는 "할 테면 해 보라"거나 또는 "법원에 가서하자"는 사업자의 진 빼기 작전이다.

    그중 한 예가 합의권고나 분쟁조정을 거부하고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이다. 사업자가 피해구제과정이나 분쟁조정 중에 소비자에게 갚아야 할 부채가 없다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예가 그것이다. 이때 소비자는 소비자보호원에 억울함으로 호소하고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으려고 구제를 신청했다가 졸지에 법원에 피고로 불려 다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이 경우 아주 특별한 소비자가 아니면 포기하고 만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확보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작은 피해에 대해 소비자보호원의 합의권고나 분쟁조정에 의해서도 사업자가 승복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가 소송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확보해야 하지만,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구제 받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소송비용은 물론 시간, 노력 등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또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제품이나 법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업자와 소송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어려운 소송에서 이겨도 소비자가 받을 보상이라는 것도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다.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현재 피해구제, 분쟁조정 등 적절하고 유효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내 배 째라식의 버티는 사업자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이런 경우 소비자가 쉽게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그것은 소송에의 접근용이성(Asscess to Justice)을 확보하는 것이다.

    먼저 적극적인 방법으로 소송제도자체의 개선을 통하여 소비자 등 모든 국민이 재판 받을 권리를 실현하고 손쉽게 재판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것이다. 제도의 개선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법개혁과 관련된 문제로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다음은 소비자가 소송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3자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즉 소비자가 간편하고 편리한 절차로 소송에 임할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보호원과 같은 전문기관에서 문제의 소비자피해사건을 지원하는 것이다.

    소비자소송지원범위 및 대상 등을 대폭 확대·개선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제한적으로 소송지원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을 피해구제과정이나 분쟁조정 중에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소비자가 적절하게 소송에 대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또 소액소비자피해의 경우도 소송절차의 상담·안내를 비롯하여 소장작성안내 및 소장작성대행, 증거확보, 진술 및 준비서면작성 등의 안내 등을 통해 소비자가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소비자피해구제와 분쟁조정행정도 그 실효성이 더욱 확보될 것이다.

    ■ 글/백병성(bbs@cpb.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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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정보팀김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