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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일본에서는 내각부 주도로 소비자보호기본법 등 소비자관련 법제의 개선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규제완화 후의 소비자행정의 모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년 5월 국민생활센터에서는 "미국·영국·한국
3개국의 행정에 의한 소비자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각국 소비자행정기관의 피해구제활동, 피해구제를 하고 있는
기관의 위치와 기능, 피해구제에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불만처리기준의
내용, 출입조사권 및 사업자에 대한 지도권한 등 피해구제를 위한 강제권한,
행정이외의 분쟁처리기관(ADR)과의 관계 등을 조사하였다.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뉴욕주사법장관부,
캘리포니아 소비자문제국, 뉴욕시소비자문제국, BBB뉴욕 등을 조사하였다.
영국은 공정거래청(OFT), 통상산업성(DTI), 시민조언국, 글래스고시
거래·기준국, 소비자지원네트워크, 중재인협회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전자거래협의회,
서울특별시소비자보호과, 한국소비자연맹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생활센터에서는 일본에의 시사점으로 영국의 전자정보시스템(EIS)과
우리나라의 일반적소비자피해보상기준과 개별적소비자피해보상기준의
도입을 검토할만한 가치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영국의
시민조언국(Citizens Advice Bureau)에서는 광범위한 생활문제 상담의
일부로 소비자피해구제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상담원은 대부분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담원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그 활동을
돕기 위해 정보시스템(EIS)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네트워크를 이용한 상담메뉴얼로서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상담처리체제의 강화, 상담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특히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의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점이다. 소비자문제에 있어 우리보다는
선진국이라고 자칭하는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소비자피해구제제도를 높이
평가했다는 점에서 가슴 뿌듯하다.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내에 소비자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소비자문제에 있어서 큰 진전을 이루어 왔다. 세계화, 글로벌화시대를
맞아 이제 소비자문제는 더이상 국내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의
법제의 개선 움직임과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제의 개선과 다양한 맞춤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상담과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후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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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장수태 (jangst@cpb.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생활경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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