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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상거래 질서를 위하여 집행된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의 내용이다. 여기에 따르면 기구(器具)
등을 제조함에 있어 견고하게 만들지
않거나 견직물, 포목과 같은 천을 얇고 좁게 만들어 거래한 경우에는 판매한자에게 볼기(笞)
50대에 처하도록 하였다.
또 시전(관인
독점상인)이나 장시(오늘날의 시장)에서 저울(秤), 자(尺) 말(斗)과 같은 도량형의 규율을 엄히 다스리고 있고, 이를 어기거나 관가의
검사낙인을 받지 않은 경우 볼기 40대의 형(刑)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문제는 일반적으로 산업이 전문화, 기계화됨에 따라 대량생산과 대량유통 그리고 대량소비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로 인식한다. 즉
생산체제가 발전하면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 의해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정보의 격차문제,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소비행위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며,
소비보다 공급이 많을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체제가 발전하지 못하여 소비보다는 공급의 절대적인
양이 부족하던 조선시대에도 소비자문제는 존재했고, 이것이 사회문제화 되고 이에 대응하고자 하는 정부와 의식있는 학자의 노력도 있었다. 조선시대에 소비자문제의 예는 매점·매석, 강제매매, 속임수 등으로 소비자 및 다른 소상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거래의 질서를 바로 잡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규가 있었다. 그것은 경국대전, 대전후속록, 전록총요, 백헌총효 등의 호전
매매조(戶典 賣買條) 내지 매매한조(賣買限條)를 두고 있다.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에는 형률(刑律)에서 전매에 관한 규정을, 호율(戶律)에는
상품의 가격을 조작하는 것, 강제적으로 매매를 체결하는 것, 속임수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업자를 단속하거나 지원하는 기관이 존재하였는데, 평시서와 한성부 그리고 병조를 들 수 있다. 그 대표적인 평시서(平市署)는 정부가
공인한 시전(市廛)을 감독하고 도량형을 고르게 하며 물가를 조절하였다. 그리고 상인의 사술(詐術)을 감시하는 것으로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규정되어 있다. 평시서의 조직을 보면, 제조(提調)1명, 령(令)1명, 직장(直長) 1명, 봉사(奉事) 1명, 서리(書吏) 8명 등 총
10여명으로 구성되었다. 오늘날의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보호원의 기능을 수행했다.
그리고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자자신의 내부규율을 통한 자율규제규정과 행동지침도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그 예가 시전(市廛)의 사업자단체라고 할 수 있는 도중(都中)이고, 서민과 친근한 보부상의 보부상단(褓負商團)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내부 자치규정은 거래의 신의와 질서를 위해 매우 엄격한 규율을 운영하였다. 보부상단의 내부규율의 하나인
예산임방입의절목(禮山任房立議節目, 1851)에는 「시장에서 물건을 억지로 판매하는 자에게 볼기 30대를 친다」규정을 두고 있어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자율규제가 얼마나 엄격했는지 보여주는 예이다.
조선시대에도 소비자문제는 흔하게 발생했고, 그 폐해가 심각하여 백성의 생활을 어렵게 한 예가 빈발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규제하는
법규와 기관을 두고 감시·감독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상인군(群) 별로 오늘날과 같은 사업자단체도 활발하게 활동했으며 이들의 자치규정 또한
매우 엄격하게 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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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병성(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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