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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의 변신은 무죄
    등록일 2003-04-10 조회수 6058
    오승건의 소비자 세상 보기(25)

    오승건의 소비자 세상보기(26)
    여자의 변신은 무죄

    여성들의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욕망은 본능이다. 여성들의 미적 본능을 자극하는 상품은 예로부터 인기였는데 의류와 화장품이 대표적이다. 옷은 날개이고 화장품은 변신의 도구로 사용된다. ‘화장발’이 먹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래서 한 미모 하면서 잘 나가는, 쭉쭉빵빵한 연기자들이 대거 의류와 화장품 모델로 등장했다. 모델이라고 다 같은 모델이 아니다. 특히 화장품 모델 정도는 돼야지 스타 중의 스타 즉 톱 탤런트라고 부른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미녀 탤런트들은 거의 다 화장품 모델로 등장했다. 대강 살펴보아도 금보라·이미숙·황신혜·옥소리·채시라·최진실·이영애·이나영·김민희·김남주·황수정·박주미·박지윤·김현주·김정화 등 빛나는 얼굴들이다.


    여자의 변심은 무죄?

    추억의 광고 카피에 속하는 ‘여자의 변신은 무죄’는 이제 명언(?)으로 대우 받을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된다. 휴가 내서 성형 수술한 뒤 처음 출근한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건네는 인사말은 ‘여자의 변신은 무죄’, 수술로 예전보다 한결 예뻐진 직원에게 보내는 안성맞춤한 덕담도 ‘여자의 변신은 무죄!’다.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면 ‘남자의 변신도 무죄’일 가능성이 높다. 연기자 신 구가 배 위에서 “니들이 게맛을 알아?”라며 망가지는 패스트푸드 광고처럼 연기자의 변신은 프로  정신의 당연한 표출이다. 그렇다면 여자의 변심은 무죄일까, 유죄일까?
     

    피부 미용 서비스 부작용 실태

    아름다워진다며 여자의 변신을 유혹하는 피부 미용 서비스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부작용 피해자의 62%가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49%는 손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 해 상반기에 접수된 피부 미용, 체형·비만 관리 서비스 부작용 상담 사례(1백건)를 분석한 결과, 부작용 피해자의 62%가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49%는 치료가 끝났는데도 흉터·피부 변색 등의 흔적이 있거나 당시 치료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작용이 발생한 피부 미용 종류는 ‘얼굴 마사지·팩’이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 박피’ 23건, ‘경락 마사지’ 15건, ‘체형·비만 관리’ 11건, ‘입술·눈썹 문신’ 2건 등의 순이었다. ‘선탠’ ‘제모’ ‘손톱 관리’ ‘가슴·등 관리’ ‘전신 마사지’ ‘여드름 처치’는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복수 응답).

    소비자가 경험한 부작용 증상은 ‘발진·두드러기·염증’이 43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쓰라림·화끈거림 등 통증’ 36건, ‘여드름 악화’ 26건, ‘얼굴이 붓거나 붉어짐’ 22건, ‘가려움’ 20건, ‘상처·흉터’ 11건, ‘멍’ 9건, ‘화상’ 8건, ‘색소 침착’과 ‘각질 발생’이 각각 6건 순으로 조사됐다.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면 미용 업소에서는 의료 기구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피부 미용을 해야 하며, 점 빼기·귓불 뚫기·쌍꺼풀 수술·문신·박피술 기타 이와 유사한 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응답자의 62%가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업소로부터 치료비를 보상 받은 경우는 전체의 9%에 불과했다. 나머지 38%는 치료비뿐만 아니라 미리 지불한 미용 요금도 환불 받지 못하는 등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다.

    실제로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치료비 보상 받기가 힘들다. 중도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도 교부 받은 계약서가 없어 이용 요금·이용 계약 횟수·피부 미용에 사용된 화장품의 부담 여부에 대한 업소와의 의견 차이로 중도 해지를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 의사가 없는 충동 구매는 자제한다

    피부 미용실 이용 경로는 무료 마사지·피부 테스트 등을 빙자한 호객 행위나 직장·가정 등의 방문판매에 의한 경우가 많다. 무료 마사지를 받다 보면 피부 관리나 화장품 구입 권유를 뿌리치지 못하고 충동 구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방문판매원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피해 예방의 첫걸음이다.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는다

    여드름·기미, 점 제거 등 피부 질환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선전하거나 불법 의료 행위를 하는 일부 업소의 허위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비의료인에게 받는 의료 행위는 보다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고 치료 기회의 상실도 우려된다.

    계약 후 중도 해지는 쉽지 않다

    개인의 피부 유형을 고려해 업소와의 충분한 상담이 필수적이다. 장기간의 계약보다는 테스트 성격의 1회 내지 단기 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가 해약을 원하면 언제든지 가능하고, 할부로 계약하면 금액 부담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영업 사원이나 업소의 설득에 현혹돼 고가의 금액을 장기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일단 마사지를 받거나 화장품을 사용하면 중도 해지가 어렵다.

    약정 사항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받는다

    관리 받는 서비스(프로그램)의 종류, 미용 요금과 관리 횟수, 소요되는 화장품 구입 유무 등을 기재된 계약서를 받아야 추후 중도 해지시나 분쟁 발생시 보상 받기가 수월하다.

    부작용 발생시 전문의의 진단을 받는다

    피부 미용 후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업소에서는 “독소가 빠져 나온 것이다” “호전 반응이다”라며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전문의에게 진료 받고 부작용을 입증하는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글/오승건<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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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정보팀김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