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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 인상에 남는 상담은 경기도에 사는 한 주부의 가슴아픈 사연이다.
중년의 친정 언니가 몰래 이 주부의 명의로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수 천 만원을 사용하였으나 카드대금을 갚지 못해 연체가 되어 신용카드사로부터
줄지어 연체대금 납부독촉을 받고 있으며 곧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모든 금융거래를 정지당할 위험을 하소연하는 내용이다.
이 주부의 친정언니는
어떤 피치 못할 사연이 있었길래 결혼하여 평범한 주부로 평화롭게 살고있는
여동생의 삶을 흔들어 놓게 된 것일까? 혹시 이 주부는 친정언니의 잘못으로
인하여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하는 아픔을 겪어야 되는 것은 아닐지?
또한 이 주부는 친언니를 고발해야 하는 자매로서의 아픔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한 긴 시간을 고통속에 보내야 하는 것일까?
가까운
가족의 명의를 몰래 시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문제를 일으키는
상담이 부쩍 늘고있다. 前남편이 이혼한 아내의 명의를 도용하는가
하면, 심지어 아들이 아버지의 명의를, 딸이 어머니의 명의를 도용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한 가족은 갑작스럽게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것은 물론 가족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금이 가는 아픔을 겪는다.
가족간에
이미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신용카드로
상징되는 돈의문제가 이러한 가족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인지 모르겠다.
아마 둘 다이겠다. 따뜻한 사랑과 세심한 배려로 험난한 인생고해를
함께 항해해야 할 가족보다 나만의 경제적 풍요를 위해 돈이 더 중시되는
슬픈 세태를 보여주는 상담들이다.
부연하자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행위는 형법에 의하여
사문서위조 혹은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 범죄이다. 따라서
가까운 가족의 것이라고 해서 명의를 함부로 도용해서는 안된다.
■ 이창옥(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정보센터소비자상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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