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비자뉴스

    뉴스레터

    소비자뉴스뉴스레터소비자칼럼상세보기

    소비자칼럼

    "공익통보자보호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제공
    "공익통보자보호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등록일 2003-02-27 조회수 4580
    소비자칼럼(74),

    소비자칼럼(74)
    공익통보자보호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지난 2월 25일 출범한 참여정부에 대하여 국민들의 기대가 무척 큰 것 같다.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지를 모아 지난 2월 21일 국정비전과 12대 국정과제를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몸담고 있는 필자로서는 12대 국정과제에 소비자관련 과제가 포함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소비자들의 권익 확립과 관련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12대 국정과제로 하고,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 구축, 선진적 금융인프라 구축, 재정세제 개혁의 4가지 세부 과제를 두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시장 환경조성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우리는 그 동안 소비자관련 법과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왔다. 일본에서도 지난해부터 내각부 주관으로 소비자보호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해 8월 일본 출장시 만난 내각부의 관계자를 통해 소비자보호기본법의 전면적인 개정에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법을 많이 참고하고 있으며, 소비자법제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자기들보다 적극적이라는 말을 듣고 상당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일본에서는 소비자보호관련 법제의 개정논의와 함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하나로 공익통보자보호제도의 도입이 활발하게 검토되고 있다. 금년 들어 내각부 국민생활심의회 소비자정책부 내에 공익통보자보호제도검토위원회를 설치하여 제도의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하였다.

    공익통보자보호제도는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여러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이다. 영국에서는 1998년에 공익개시법을 제정하였고, 미국의 경우 연방법으로 내부통보자보호법(1989년), 환경·원자력분야의 개별법(대기청정법, 연방수직오염관리법, 안전음료수법, 유해물질관리법, 에너지재편법 등)이 있으며 각 주에서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에는 6개주에서 주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에서는 2000년에 개시보호법을 제정하였다.

    식품의 위장표시 등 거래관련 문제나 리콜 등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문제 등 기업 내부에서만 알고 있는 정보는 정부부처나 소비자보호기관에서는 알기 어렵다. 기업 내부의 종사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내부정보를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통보하여 이러한 불법·부당한 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다면 소비자들의 권익 옹호와 안전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통상 내부고발의 문제로 지칭되는 공익통보자보호제도는 제보자의 도덕성, 허위제보의 범람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오히려 이 제도를 잘 정비해서 운용한다면 소비자들의 권익 옹호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기업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외국의 법과 제도를 참고하고, 일본의 공익통보자보호제도검토위원회의 심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도입의 목적과 범위를 확실히 하고, 해고 등 제보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공익통보자 보호내용, 기업 내부의 공익통보에 대한 적절한 대응 체계 구축, 통보내용의 사실여부 규명절차와 방법, 허위제보 근절대책, 기업 외부에서의 공익통보에 대한 대응, 원활한 제보를 위하여 기업의 정보제공내용과 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도 소비자의 권익보호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기업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되었으면 한다.

    ■ 장수태(한국소비자보호원 생활경제국)

     

    다음글 사이버 삐끼
    이전글 미끼와 삐끼
    게시물담당자 :
    소비자정보팀김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