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비자뉴스

    뉴스레터

    소비자뉴스뉴스레터소비자칼럼상세보기

    소비자칼럼

    번지점프장의 안전대책 마련 촉구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제공
    번지점프장의 안전대책 마련 촉구
    등록일 2003-01-23 조회수 5099
    소비자칼럼(69),

    소비자칼럼(69), 번지점프장의 안전대책 마련 촉구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번지점프(Bungie Jump 또는 Bungee Jump)가 신종레포츠의 하나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연말 종무식을 번지점프장에서 하는 회사도 있었다고 한다. 앞으로 신년 시무식후 번지점프장을 찾아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회사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제 번지점프는 대중스포츠의 하나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이용자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8월 대전EXPO장에 번지점프장이 처음 설치된 이래 현재 전국에 12개의 번지점프장이 설치되어 있다. 앞으로 이용자가 늘어나면 다른 나라에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절벽, 폭포 등 고난이도의 번지점프시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번지점프의 이용요금은 성인기준으로 1회 최저 12,000원에서 30,000원이다. 자기 돈 내고 그 위험한 짓을 왜 하느냐는 분들도 계시지만 번지점프를 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느낄 수 없는 짜릿함, 어려운 일을 해 냈다는 뿌듯함이 번지점프장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번지점프를 이용하려면 먼저 서약서를 써야 한다. 점프를 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업주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어서 체중을 재고, 안전장비를 착용한 다음 점프대까지 걸어서 올라가야 한다. 점프대에서 안전요원으로부터 점프요령을 전달받고 안전장비를 점검한 후 안전고리에 로프를 연결한다.

    점프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바로 포기하거나 나는 할 수 있다며 자신을 추스르며 점프대 끝에는 섰지만 결국에는 뛰어내리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하며 큰 맘 먹고 점프대 끝에 서서 먼 산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허공에 몸을 던지게 된다. 덜컹하면서 로프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해냈구나, 살았구나하는 안도감에 점프대에서는 하지 못했던 각자 나름대로의 이벤트를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한다.

    필자는 공수부대 출신이지만 아직 번지점프를 해 본 적은 없다. 군에서 낙하할 때에는 1,500피트 이상의 상공에서 두 눈을 질끈감고 뛰어 내린 후 덜컹하며 낙하산이 펴지는 소리에 이제는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에 여유를 부리다가 나무에 걸려 매달려 보기도 하고, 전기 줄에 낙하산이 끼여 대롱대롱 공중에 매달려 본 경험도 있다. 낙하산을 타고 땅에 내려온 후 느끼던 안도감, 뿌듯함은 번지점프에서 점프를 마친 경우와 크게 다를 바 없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문제는 번지점프시설에서 가끔 사망하거나 중상을 당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안전고리와 로프에만 의지하여 온 몸을 허공에 던지는 번지점프는 이와 같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데도 법적으로 안전점검을 받거나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안전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현재 번지점프시설은 행정기관으로부터 구조물 설치허가만 받으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도록되어 있다. 또한 대부분의 번지점프장에서는 번지점프를 하기 전에 업주 측에서 마련한 사고가발생하는 경우에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서약서를 제출하였다고 해서 업주 측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번지점프 이용자들이 증가할수록 다양한 번지점프시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번지점프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여야 한다. 번지점프시설의 안전기준을 포함한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설치시 안전성검사를 받도록 하여 안전성을 점검하며,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일상점검과 사후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안전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사고발생시를 대비하여 업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등의 피해자 보상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올 봄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번지점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장수태(한국소비자보호원 생활경제국)

    다음글 소비자상담과 인생
    이전글 모래시계의 고현정과 고수
    게시물담당자 :
    소비자정보팀김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