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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다국적기업 다우코닝사의 실리콘을 사용해 성형수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으로 피해를 본 전세계 38만명이 내달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중 한국인 피해여성 1,200여명이 받게 될 배상총액도 2,500만
달러선이라고 한다. 이는 다국적기업의 제조물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에서 국내피해자가 배상
받는 첫사례로서 주목된다.
그러나 배상내역을 보면 한국인의 배상액이 미국인에 비해 낮은 점을 알 수 있다.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총액은 미국내 첫판결 당시 300만달러보다 8배 이상 늘었지만, 1인당 배상금은 다우코닝이 처음 제시했던 미국인 피해자 보상금의 35%보다 다소 높아진 42%수준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몸값이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 근본적인 차이의 원인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계약위반 또는 불법행위, 물품 또는 용역의 하자나 결함, 부당한 권유행위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구제방법은 수리,교환,환급 또는 계약의 해제
· 해지, 배상 등이 있다. 이중 가장 실효성있는 피해구제방법은 소비자손해배상이다.
소비자손해배상이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등 사업자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사업자 등이 전보하여 손해가 발행하지 않는 것과 같은 상태로 원상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발생된 손해 전부가 항상 모두 배상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업자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는 무한히 확대될 수 있는데, 이러한 손해 전부를 사업자가 배상해야 한다는 것은 사업자에게 너무도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기본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발생된 손해중에 그 배상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요구되는데, 민법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소비자피해구제시 소비자가 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받는 손해에 대한 배상의 범위는 제한적이고 상징적인 금액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일부 사업자들은 이런 점을 악용하여 소비자에게 상습적으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비자손해를 자신을 수익으로 취득하려는 악질사업자에 대해서는 영미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제한적으로 도입하여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통해 응징해야 할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이란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그것에 가까운 악의’가 있을 경우 그러한 행위를 장차 두 번 다시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손해액과는 관계없이 고액의 배상금을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맥도날드커피사건이다. 맥도날드커피로 인한 80대노인의 화상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은 16만달러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이의 3배인 48만달러이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다른 말로 하면 부럽기만 법제도이다. 물론 고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이를 제한하는 입법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의 경우 판례법으로 고의불법행위, 보험업자의 불성실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직업적 배임행위,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제조물책임 등에 대해 고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있고, 제정법으로는 반트러스트법의 경우 3배배상규정, 인권법, 공정주택법, 노동차별금지법 등의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소비자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대해 3배
배상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피해의 사전적 억제 및 예방과 사후적 피해구제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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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천(한국소비자보호원 법제연구팀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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