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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 개인파산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금년 9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건수는 794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501건보다 58%나 증가하였고, 8월에는 134건으로 월별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이와
함께 개인회생제도와 개인워크아웃제도(개인신용회복절차)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나 개인 채무자의 빚을 일방적으로 감면해 주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조장하는 제도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다.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公的) 채무정리절차이고, 개인워크아웃제도는
금융기관간 협약에 따른 사적(私的) 채무정리절차이다. 개인회생제도는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을 통합하는 통합도산법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지난 11월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
현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망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고, 변제계획은 공정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하며 수행 가능하여야 한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원은 채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1개월 이내에 개시여부를 결정한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고,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채무과중으로 일시 상환을 할 수 없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신용회복지원위회에서는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채무를 최장 5년 이내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을 통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신용불량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는 제도이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면 신용불량정보는 해제되고,
신용회복지원내용이 별도로 관리되며, 변제완료후에는 채무가 소멸된다.
개인회생제도와
개인워크아웃제도는 모두 파산전 채무자갱생절차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신청대상 채무와 신청자격에서 차이가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의
내용과 관계없이 모든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으나, 개인워크아웃제도는
금융기관 채무자로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는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소득이 있는 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고,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을 하여야 면책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채무자만을 일방적으로 구제해 주는 그런 제도는 아니다.
아울러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채무자는 이용할 수 없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문제는
도입 예정인 개인회생절차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이다. 만일 채무자가 동시에 두 가지 제도를 신청하여
주관기관에서 각각 다른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 혼란이 야기되고,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통합 도산법에 양 제도의 연계방안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양 제도를
주관하는 기관 사이에 긴밀한 협조가 요망되며 양 제도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번 기회에 사적채무정리
절차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칭 사적채무정리법의
제정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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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장수태<한국소비자보호원 법령정비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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