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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몽의 해외유학 스토리
    등록일 2002-12-12 조회수 5308

    소비자 칼럼(65), 악몽의 해외유학 스토리  

    수 년 전 부터 우리 사회에 영어열풍이 불어닥치면서 유치원생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어학연수, 조기유학이 유행이다. 최근에는 중ㆍ고생사이에 1년 과정으로 해외교환학생으로 가는 프로그램이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외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어린 자녀를 보내는 것이 기대와는 달리 자녀를 매우 위험한 상황에 떨어뜨릴 수도 있음을 이번 주 12월 9일에 소보원 상담실에 들어온 사례는 보여주고 있다.

    서울에 사는 박O씨는 고등학생 1학년인 딸을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보내기 위해 지난 해 3월 모 유학원에 알선 계약을 맺고 약963만원을 지불하였다. 계약 당시 유학원 측은 딸아이가 머물며 보살핌을 받을 가정(host family)을 동년 7월에 알려주겠다고 했으나, 약속과는 달리 8월에 host family의 주소와 이름, 미국에 가서 다닐 학교 등을 결정해주어 뒤늦게 8. 30일에 출국했다. 이 때 유학원 측은 박O씨에게 딸을 돌보아 줄 host는 백인여성으로 전도사이고 남편과 사별하였으며 아들 둘이 있으나 큰아들은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고, 둘째 아들은 대학 기숙사에 있다는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나 박O씨의 딸이 미국 현지에 도착해보니 호스트는 흑인여성이었으며 17세의 고등학생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고, 더구나 운전을 못해 박O씨의 딸을 돌볼 수 있는 형편이 못되었다. host family의 거주 환경 및 가족 구성이 딸을 맡기기에는 열악하여 박O씨는 딸을 미국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시킬 것을 포기하고 딸이 출국한지 10일밖에 되지 않은 9. 11일에 미국으로 가서 딸을 데리고 귀국할 수 밖에 없었다.

    정신적으로 민감한 사춘기의 어린 여고생이 낯설고 물설은 외국에서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은 얼마나 컸겠는가. 또한 서울에 있었던 부모와 형제들은 얼마나 마음을 졸여야 했을까.  모처럼의 해외유학이 즐겁고 지적으로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기보다는 쓰라린 악몽으로 남았을 이 여고생의 사례를 보며 무성의한 유학원의 처사에 분노가 인다.  

    ■ 글/이창옥<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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