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비자뉴스

    뉴스레터

    소비자뉴스뉴스레터소비자칼럼상세보기

    소비자칼럼

    이제는 소비자정보공시정책이다.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제공
    이제는 소비자정보공시정책이다.
    등록일 2002-11-14 조회수 5510
    소비자칼럼(46), 피 보지 맙시다

     소비자 칼럼(63), 이제는 소비자정보공시정책이다.

    1980년 소비자보호법 제정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소비자정책은 그동안 다수의 소비자법의 제정 및 개정과 더불어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소비자정책은 1986년 소비자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소비자피해구제정책에 주력하였고, 1991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소비자거래의 적정화정책이 정착되었다. 그 후 2000년 제조물책임법의 제정과 2001년 소비자보호법 개정으로 소비자안전 보장정책에 만전을 기하게 되었다.

    그러나 디지털화·국제화·민영화·자유화·규제완화 등 21세기 환경변화는 소비자법에 영향을 주어 소비자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종전에는 소비자문제를 단지 정보의 비대칭·불균형에 기인한 거래당사자간 교섭력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식하였으나, 정보화·자율화추세에 따라 소비자정보의 올바른 선택·정확한 분석문제가 보다 중요한 소비자문제가 되어 소비자정책의 보완·확충이 강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소비자정보정책이 소비자정책의 핵심이 되고 있다. 이제 소비자정책의 주된 목표는 단순한 "수혜의 대상, 보호의 객체로서 소비자보호"가 아닌 "자주적 역량을 가진 주체적 소비자의 실질적 권익실현"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비자정보정책이란 소비자가 물품 및 용역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받고, 이를 토대로 소비자 스스로 선택하고 그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현명한 소비자로 행동하게 하는 정책이다. 현행 소비자법에 의하면 소비자정보정책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적정화에 관련된 것으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표시·광고의 부당성규제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약관조항의 불공정성규제가 그 중심이다.

    그러나 규제완화·규제개혁에 따라 자기책임의 원칙이 강조되는 소비자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정보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는 소비자정보정책으로는 부족하고 소비자정보의 시의성 및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소비자정보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소비자정보공시(公示; disclosure)제도이다. 사업자, 사업자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지정법인 등으로 하여금 강제적 또는 소비자의 정보공개청구권 등에 의해 사업자정보, 계약정보, 안전정보, 위법정보 등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 및 지식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비자정보공시는 소비자정보의 불완전성 및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소비자보호제도로서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한다.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보호의 기본법으로 소비자정보공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정보공시의 근거가 되는 알권리를 소비자의 권리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즉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이와 더불어 개별 소비자법에서 사업자, 사업자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지정법인 등은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소비자정보공시를 강화하는 것은 다른 소비자정책과 비교할 때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사업자, 행정기관, 소비자보호기관 등으로 하여금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소비자정보의 공개·제공은 강제적이든, 정보공개청구권의 보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든, 일정한 범위 안에서 간접적인 소비자보호규제의 수단으로 작용한다. 소비자보호규제의 수단으로서 소비자정보공시가 갖는 제1차적 기능은 사업자, 행정기관, 소비자보호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정보에 대한 개입이고, 제2차적인 기능은 소비자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에 있으며, 제3차적인 기능은 사업자간의 경쟁을 촉진하는데 있다.

    사업자, 행정기관, 소비자보호기관 등에 의해 공시된 소비자정보는 소비자분쟁해결을 위한 객관적 준거로서도 기능한다. 소비자정보공시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소비자정보의 신뢰성이 확보되는 경우 소비자불만 및 피해의 원인인 정보의 비대칭성은 감소되어 사전적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소비자정보공시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확대해 줌으로써 정보규제의 한계를 보충 또는 보완하는 기능도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이 보장되고, 최근 증권거래분야에서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정공시 등 정보공시를 강화하고 있는 흐름에서 볼 때 소비자정보공시는 소비자정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고 되어야 할 것이다.

    ■글/김성천 (한국소비자보호원 법령정비기획단)

     

    다음글 빛과 빚의 이중주
    이전글 주의 경고 표시 강화는 PL의 첫걸음
    게시물담당자 :
    소비자정보팀김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