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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시행과 함께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 제품의 표시 문제이다. 이 법에서는
제품의 결함을 제조상의 결함, 유통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조상 또는 유통상의 결함보다 표시상의 결함은 비교적
발견되기 쉽다. 소비자의 신체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이나 제품의 위험 요소 등이 적절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유통 매장에 나가서 제품을 꼼꼼히 살펴보면 표시가 엉성하게 부착된
제품이 많다. 주의 표시가 공산품의 일반적인 표시 내용(제품명,
제조자명 등)과 함께 표기되어 눈에 잘 띄지 않을 뿐더러 제품의 전면이
아닌 측면이나 밑부분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글씨의 크기도
작아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무심코 지나치기 쉽다.
이러한
주의 표시 미흡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작은 조각들이
포함되어 3세 미만의 유아에게 부적합한 완구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미국에서도 지난 80년대에 여러 명의 유아가 완구의 작은
조각을 삼켜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이로 인해 미국 정부는 3세 미만 유아가 사용하는 완구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3세 미만이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완구에 대한 주의·경고
표시 기준을 강화하였다.
주의·경고
표시 강화는 무엇보다도 업체의 자발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품의
위험 요소를 가장 잘 아는 것이 직접 제조한 업체이므로 사용자 안전을
위해 적절한 표시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다.
업체의
자발적 주의 표시가 잘 시행되는 사례로써 일본의 완구 업계를 들 수
있다. 일본 완구업계는 자율 규제 차원에서 안전한 제품에 의무적으로
ST(Safety Toy)마크를 부착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을 정해 주의
표시를 하고 있다. 만일 수시 검사를 통해 자율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가 발견되면 소정의 위약금을 부과한다.
주의·경고
표시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
국내에는 표준화된 주의·경고 표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업체마다 표시 방법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미국에서는
완구나 위험 요소 포함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관리법(Hazardous Substances
Act)으로 일정한 기준의 주의 경고 표시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기준에는 표시 문구의 크기·색깔·위치 등 세밀한 부분까지
표준화하여 업체마다 상이한 형태로 표기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공동체 차원에서 3세 미만의 유아가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완구는 그림
형태의 심볼(그래픽)을 부착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주의를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선진국의 주의 경고 표시 실태를 잘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몇 가지 제도 발전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의 경고 표시에는 표준화된 심볼 사용이 필요하다. 표준화된 심볼은
소비자에게 빠르면서도 간결한 이미지 전달이 용이하다. 따라서
굳이 여러 말을 사용하기보다 상징화된 그림 등이 메시지 전달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둘째,
표시의 위치, 글자 크기, 색깔 등에 대한 규격화가 필요할 것이다. 업체마다
표시하는 방법이 다르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기준은 필요할 것이다. 다만 주의 표시의 구체적 내용은 위험 요인을
가장 잘 아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가능하면 주의 경고 표시의 세계 표준화 추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구촌이 하나의 경제체제로 묶이는 추세에 비추어 세계 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표시는 국내 제품의 수출 등에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주의·경고
표시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
소비자의 안전과 국내 제품 표시의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다.
■글/김대중<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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