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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이 게 맛을 알어?"라는 퉁명스런 외마디 광고 카피가 유행이다. 이것을 패러디 한 개그가 TV에서 재미있게 방영되고 있고,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 사이에도 폭발적으로 번져가고 있다. 몇 해 전에 모 개그맨은 "짜장면 시키신 ∼ 분 ?"을 외쳐대며 휴대폰을 광고하더니 급기야 자장면집 체인점을 냈다고 한다. 인기배우가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어대던 맥주광고는 지금도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난다.
광고는 독창성과 함께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결집체이고 우리는 광고를 보며 즐거워하고 탄성을 지르기도 한다. 오늘날 실제로 광고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할 정도로 우리들의 소비생활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소비생활뿐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에까지 미치고 있다. 물론 광고로는 성공했지만 구매까지 연결되지 않아 광고주 입장에서는 죽 쒀서 ○ 준 꼴이 되고만 흡혈귀성 광고도 종종 있지만.... 우리는 생활속에서 많은 광고와 접하게 되고 이는 구매와 소비행위로 연결이 된다.
광고는 소비자에게 정보를 주는 동시에 상품의 구매를 유도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과장(誇張)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한다. 이는 시장으로의 진입과 확대를 통해 매출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측면도 있다. 광고는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소비자를 안내하기 위한 정보제공의 측면보다는 상품의 우월성이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언어의 과장이나 자극적인 표현으로 소비자를 유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종 법규나 고시 지침 등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를 대상으로 한 많은 규제내용은 경제적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으로 위협(威脅)을 가하거나 자주적인 판단능력이 미약한 청소년과 어린이의 안전을 고려한 기준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재 운영되는 광고규제기준이나 규정은 대부분이 사업자 상호간 공정한 거래질서나 소비자의 경제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준이 대부분인 반면, 소비자의 안전 특히 어린이의 건강을 생각하고 광고의 모방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고려한 규제기준은 거의 없다. 이것은 광고의 규제영역에서 인간의 생명과 건강보다는 경제적인 배려가 중시되는 느낌을 갖게 한다. 그 구체적인 예를 보자.
세탁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큰 세탁기 모형 속에 배우가 들어가 물살이 휘몰아치는 모습과 함께 세탁이 되는 내용을 보고, 실제 어린아이가 이를 모방함으로써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사례가 있다. 자동차 광고 중에 남자 모델이 운전솜씨를 자랑하고 특수한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 핸들을 마구 돌려 모래사장 위에서 자동차 바퀴자국으로 글씨를 새기는 장면은 청소년의 모방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또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살을 뺄 수 있다는 다이어트 광고, 99%의 정확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1%의 오류 가능성을 소홀히 하여 2세의 생명에 치명적인 손상을 끼칠 수 있는 임신시약 광고, 특정 연령 이하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무시한 완구 광고, 인체에 유해한 타르와 니코틴의 함량이 표시되지 않은 담배광고 역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지 않은 광고의 예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헬멧과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의 레저활동과 운전하는 모습의 광고, 규정속도를 초과한 속력으로 주행하는 자동차의 모습, 또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질주하는 장면 등은 위험한 광고의 모습들이다.
현재 운영중인 광고기준은 이러한 사례를 제한하거나 이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소비자안전광고심의기준은 빨리 제정되어야 한다. 특히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식품과 완구 등에 관한 광고기준이 운영되어야 하며, 광고를 어린이가 모방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광고시간과 내용에 대해서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경제적인 후생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생명의 안전이 먼저다.
■글/백병성<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