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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7월부터 모든 개인대출정보가 집중 관리됨에 따라 일부 다중채무자(多重債務者)의
급격한 자금경색으로 회생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신용불량자나 개인파산자로
전락할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이 날로 증가하는 신용불량자와 개인파산자를 그대로 방치해 둘 경우
가정파탄, 강도,자살 등 사회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이러한 대책의 하나로 금융당국이
마련한 제도가 바로 개인워크아웃제도이다. 워크아웃제도는 기업의 경영권을
유지시키면서 기업의 회생을 돕는 제도이지만 개인워크아웃제도는 개인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돕는다는 의미에서 만들어 낸 새로운 용어이다.
금융기관의
개인워크아웃제도는 금융감독원에서 2002년 7월 4일「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개정하여 개별 금융기관별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다. 금융기관별로
연체 채무자에 대하여 이자나 수수료를 감면해 주거나 연체대금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기존 대출을 다른 대출(대환 대출)로 전환해주는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개의 금융기관에 채무를 지고 있는 다중채무자의 경우에는 일부
금융회사가 채무상환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다른 채권금융회사가
채권회수조치를 취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신용회복지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다중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위한 제도가 현재 시행을
준비중인 금융기관 공동의 개인워크아웃제도(신용회복지원제도)이다.
이 제도는
개별 금융기관간의 협약을 통하여 다중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대상이 최소한 150만명 내외가 될 것이라는
게 감독당국의 추정이다. 신청 대상은 은행, 보험, 신용카드회사, 상호저축은행,
농수협중앙회 등에서 총 3억원 미만을 빌린 개인채무자이면 누구든지
가능하다. 단, 농협이나 수협의 단위조합이나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대출은 제외된다. 특히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지만 유동성 부족으로
대출금을 연체한 선의의 채무자로 제한하고 있다.
채무자가
채권보유금융기관의 자체 신용회복절차에 의한 지원을 우선 신청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용할 수 있는 2심적 성격의 제도이다. 신청을
받은 사무국에서는 신용회복지원안을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하고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채무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5년의 기간 내에서 상환기간 연장 또는 분할상환, 채무감면, 이자율인하,
채무상환 유예, 기타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심의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안이 승인되면 신용불량자에서 제외되며, 신용회복지원조건에따라
채무자가 변제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면책이 된다.
이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다중채무자인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몇 가지 고려하여야
할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법무부 통합도산법안의 파산전 개인재생절차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하여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둘째,
신청에 대한 심사 및 결정기간을 단축하여야 한다.
셋째,
채권금융기관의 채권행사중지 등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다중채무자를 위한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다중채무자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현재
파산신청 이외에는 법적 대응수단이 없는 다중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하여 마련된 이 제도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신용불량자의
신용을 회복하고 재기할 수 있는 갱생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 제도가
다중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글/장수태<한국소비자보호원
법령정비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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