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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의 주인은 소비자다.
소비자시대에 시장에서의 주권자는 소비자이고 소비자의 선택에따라
기업의 운명이 정해지기도 한다.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소비자는
시장이나 기업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반면 소비자스스로가 져야될 책임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깨끗이 하여야 할 책임이다. 환경을 깨끗이 하는 일은
소비과정에서 자원을 절약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자원절약
방법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것은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이고 재사용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중고품거래이다.
중고품을 즐겨 쓰는 소비습관은
지구의 자원을 재사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의 환경친화적 소비생활양식에
익숙하게 만든다. 즉 중고품의 사용은 구매, 사용, 폐기 단계마다 환경영향의
최소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와 같이 중고품의 소비가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면에서, 또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때
간과할 수 없음에 불구하고 우리시장에서 중고품거래조건이 성숙되어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소비자는 시장에서 중고품의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또 기능상 흠이 있을 때 적절한 A/S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중고품 구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중고품은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시장상황과 그 제품에 대한 신뢰성이 구축되어야 수요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거래도 활성화된다.
남이 쓰던 물건을 구입하여
몇 일이 되지 않아 고장이 나고 이를 소비자부담으로 수리하거나 처분하여야
한다면 중고제품에 대한 거래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고품에 대한 품질보증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 이는 중고자동차나
중고가전제품을 구입하더라도 일정기간동안 A/S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소비자에게 보장해주는 것이다.
중고품의 품질보증제도는
여러 사회적 이익이 있다. 소비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친화적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소비생활에 자연스럽게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시키는 계기를 마련한다. 또 사업자 쪽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즉, 상품에 대한 신뢰의 형성과 정보제공효과로 오히려
중고품거래의 활성화를 가져와 사업자에게도 이익을 가져올 것이기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중고품의
품질보증에 대하여 소비자보호법시행령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일부
중고가전사업자와 중고자동차판매업자는 부분적으로 품질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고가전제품이나 중고자동차를 구매하여
소비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품질보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고품에 관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상담접수 건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고제품 소비자상담 건 비율은
전체 상담의 1.6%(2001년)에 달하고 있으나, 중고품관련 피해구제의뢰
건은 전체피해구제건의 0.9%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소비자보호법시행령에서
위임한 품목별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구체적인 보상범위, 기간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원의 절약과 이로 인한
환경의 보전, 소비자의 권리보장과 건전한 소비생활의 정착을 위해 중고품에
관한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의 제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글/백병성<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