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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의 개념규정 재검토 필요
    등록일 2002-07-04 조회수 5883

     소비자칼럼(42), 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의 개념규정 재검토 필요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일반적인 소비생활자, 생산활동을 위하여 구입한 물품 및 용역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소비자에 준하여 물품 및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생산활동자, 농민, 일정규모이하의 축산업자, 원양어업자를 제외한 수산업자를 소비자로 규정하고 있다(소비자보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이러한 소비자의 정의 및 범위에 관한 규정은 소비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함과 동시에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의 문제로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소비자보호법의 소비자개념 규정에 대해서는 그 동안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먼저 입법형식의 문제로 소비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위임입법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이다. 또한 소비자개념 규정은 소비자보호법 전반에 적용되나 소비자보호법의 성격과 내용구성에 비추어 볼 때 이 규정이 개별규정의 적용에 효력을 미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원재료, 중간재 및 자본재라는 경제상의 용어를 법적인 개념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범위설정을 명확하게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는 피해구제분야에서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생산활동자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 대상이 되는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1999년 4월부터 피해구제 업무를 할 수 있게 된 금융, 보험, 의료 등의 전문서비스분야의 경우 소비자보호법상의 소비자의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에 의한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아무런 계약관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인 보험계약자와의 사이에도 계약관계는 없고 불법행위책임만이 문제될 뿐이다. 이와 같이 교통사고 피해자는 현행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의 개념에는 포함되기 어렵고, 가·피해자간의 민사문제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법 논리에 따라 소비자의 개념을 엄격하게 따진다면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자동차보험에 관한 피해구제업무를 거의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오늘날의 경제·사회의 발전, 새로운 소비자법의 등장에 따른 개별 법간의 소비자개념 정의의 상치(相馳), 소비자는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책임의 주체·권리의 주체를 보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비자보호법상의 소비자의 개념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유럽의 경우 1970년대 이후 포괄적인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한 프랑스(1978년), 오스트리아(1979년), 스페인(1984년) 등에서도 소비자의 개념에 대하여 법에서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있거나, 경우에 따라 편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소비자보호기본법에서는 소비자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된 바 없다. 동경도 소비자보호조례 제2조에서 소비자는 "사업목적을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상인을 제외한자연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비자계약법에서는 소비자를 "사업으로서 또는 사업을 위하여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의 자를 제외한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의 입법례 등을 검토함으로써 소비자보호법에 소비자의 개념규정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를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만일 지금과 같이 소비자보호법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비자개념 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소비자보호법 제2조에서 소비자보호법의 적용대상으로서의 일반적인 소비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각 분야마다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소비자의 개념을 따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 대상이 되는 소비자는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글/장수태<한국소비자보호원 법령정비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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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정보팀김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