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비자뉴스

    뉴스레터

    소비자뉴스뉴스레터소비자칼럼상세보기

    소비자칼럼

    미시족이 돌아왔다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제공
    미시족이 돌아왔다
    등록일 2002-06-27 조회수 7793
    공정위, 7월부터 조사키로. 전단 등 증빙자료 챙겨뒤야

    소비자칼럼(41), 미시족이 돌아왔다

    최근 들어 텔레비전과 영화에서 미시족(기혼 여성)의 활약이 두드러져 시청자와 관객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다.

    인기도 조사 전문 인터넷 사이트인 VIP(www.vip.co.kr)가 6월 둘째 주에 이용자 1만5천8백68명에게 연예계 미시 파워의 선두 주자?를 물어본 결과 사극 <명성황후>에 출연한 이미연이 전체 응답자의 20%에 해당하는 3천1백80명의 추천을 받아 최고의 미시족으로 뽑혔다.

    주말 연속극 <그대를 알고부터>에 조선족 처녀로 등장하는 최진실은 3천1백72표를 받아 8표 차이로 2위에 올랐다. 미시족 3위는 사극 <여인천하>에 나오는 전인화, 4위는 신혼의 달콤함에 빠져 있는 김지호, 5위는 미니 시리즈 <위기의 남자>에 황신혜 신드롬을 일으켰던 황신혜, 6위는 <위기의 남자>에 출연했던 모델 겸 연기자인 변정수가 뽑혔다.

    미시족은, 93년 서울의 한 백화점 광고에 미시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아줌마로 싸잡아 불리던 주부들에게 붙여진 새로운 이름인 미시(Missy)는 아가씨 같은 외모를 지닌 20∼30대의 고학력이면서 자기 주장을 가진 당당한 신세대 주부를 말한다.

    94년 일일 연속극 <당신이 그리워질 때>에 여주인공으로 등장한 탤런트 박지영은 당시 미시족의 상징이었다. 남편과 시부모에게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하는 처녀 같은 며느리는 시대 분위기에 맞물려 각 TV 채널에서 미시족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가 봇물을 이루었다. 미시족이 등장하는 광고가 유행처럼 쏟아져 나온 것도 말할 것이 없다.

     

    알고 보면 당신도 미시족

    텔레비전·영화에 미시족이 돌아와도 소비자인 당신은 즐기기만 하면 된다. 몸매가 안 돼서,  나이가 많아서 등등의 이유로 주눅 들 필요는 없다. 여자 탤런트나 배우는 결혼하면 미시족이 되는 것이다. 잊고 있었겠지만 당신도 알고 보면 미시족이다.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말이다.

    도서관·은행·영화관·백화점 등 업무 보는 가는 곳에 반드시 통과해야 첫 번째 관문이 유리문이다. 여닫이문·회전문 등 문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반드시 씌어 있는 글자는 미시오  당기시오다. 대부분의 문에는 미시오와 더불어 손조심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다.

    문으로 들어가거나 나올 때 미시오를 선택해 밀면 미시족이 된다. 들어갈 때는 미시족이었다가 나올 때 당기면 당기족이 된다.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여자의 변신은 무죄, 여자의 변심은 경우에 따라 유죄다.  

    회전문은 미시족이 될 수밖에 없다. 들어갈 때도 밀고, 나올 때도 밀어야 하므로. 회전문 속에 갇혀 두 바퀴 돌면 어떻게 될까? 돌아버릴까? 상상은 자유이고 해답은 많다.

     

    다치지 않는 미시족이 되려면…

    미시족이 드나드는 회전문·유리문에 끼여 다치는 소비자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끼인 부위는 다리 및 발목, 발뒤꿈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손 및 손가락이다. 사고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의 어린이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어린이를 데리고 유리문을 드나드는 보호자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투명 유리에 식별 표시가 부착돼 있지 않으면 소비자는 유리문에 충돌할 우려가 있다. 드나들 때에는 유리문의 출입구를 잘 살펴봐야 한다.

    유리문의 속도 제어 기능이 미흡하거나 손잡이가 달린 위치가 불량하면 손가락 끼임 사고를 겪기도 한다. 문을 밀 때는 조심해야 미시족으로서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다.

    ■글/오승건<소비자정보센터 미디어사업팀>  

    다음글 한국 축구 4강! 한국 소비자도 4강!
    이전글 상품권거래를 규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게시물담당자 :
    소비자정보팀김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