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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권거래를 규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등록일 2002-06-20 조회수 5687

     소비자칼럼(39), 상품권거래를 규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화폐, 수표, 신용카드에 이어 제4의 대금결제수단으로 정착한 상품권은 그 편리성으로 소비생활에 깊숙히 자리잡은 현대소비문화의 상징물이다. 상품권은 해마다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할부전표·인환권·교환권·보관증·물품인도서 등 다양한 명칭으로 제화업계·의류업계·백화점·식품업계 등을 중심으로 발행·유통되고 있다. 흔한 주유 상품권에서 패션상품권, 택배상품권, 음악상품권, 보험상품권 하다 못해 미팅상품권에 이르기까지 못살 것이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상품권은 소비자에 대하여는 구입물품 및 시기의 선택 가능성을 넓혀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과소비조장·뇌물공여의 합법화·세금포탈의 직·간접적인 원인·상품권의 할인으로 인한 거품가격 형성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선지급 후구매를 특징으로 하는 상품권의 속성에서 비롯되는 발행자의 부도 및 변경, 잔액환불거부, 사용매수·특정상품 사용제한, 세일기간중·할인매장 사용거부, 소멸시효 등 소비자문제가 다발하여 이에 대한 법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품권관련법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품권표준약관과 재정경제부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등이 있으나 소비자피해구제면에서 보면 미흡하고 자율규제에 가까워 상품권거래시 소비자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상품권표준약관(1999년 9월 21일 승인)은 상품권발행자 또는 가맹점의 의무, 소비자의 권리, 상품권의 훼손에 따른 법률관계, 사용기간, 상품권의 잔액반환, 지급보증, 발행자의 최종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표준약관의 강제적용이나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조항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근거가 미흡한 상태로 실거래에서는 상품권표준약관의 내용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1-22호, 2001.12.4 최종개정)은 품목별 보상기준의 하나로 상품권을 규정하고 있다. 상품권관련 피해유형 및 보상기준은 잔액환급거부행위, 특정상품 및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중 상품권상환 거부행위, 상품권발행자의 변경 등의 이유로 상품권상환 거부행위, 유효기간 경과후 상품권 상환거부행위,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불가능 및 지체시 상품권의 현금상환거부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 품목별 보상기준은 상품권과 관련한 모든 피해유형을 규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보상기준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된 상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상품권거래를 규제하는 법률인 상품권법이 있었다. 그러나  90년대 말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따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품권의 발생·유통과 관련된 규제를 폐지하고자 1999년 2월 5일 상품권법이 폐지되었다. 당초 상품권법은 상품권의 발행과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품권유통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소비자법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다시 상품권거래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가칭) "상품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상품권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예방 및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소비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품권표준약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구상품권법 등을 참조하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소비자보호규정과 균형을 맞추어 입법해야 할 것이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상품권 뿐만 아니라 전화카드, 지하철정기권, 교통카드 등 선급식 증표, 선급카드, 화폐대용의 가치를 지닌 전자적 선급결제수단등을 포괄하여 통일적으로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2002.6.19)

    ■글/김성천<한국소비자보호원  법제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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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정보팀김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