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비자뉴스

    뉴스레터

    소비자뉴스뉴스레터소비자칼럼상세보기

    소비자칼럼

    소비자파산법제의 개선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제공
    소비자파산법제의 개선
    등록일 2002-05-02 조회수 5690
    상가임대료분쟁크게는다(서울경제신무ㄴ, 2002/04/06)

    소비자칼럼(30)  소비자파산법제의 개선

    최근 카드 빚때문에 5명의 여성을 연쇄살인을 한 사건이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군부대에서 훔친 총기로 은행을 턴 강도사건도 카드 빚을 갚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졌다. 딸의 카드 빚으로 인한 카드회사의 독촉을 견디다 못한 아버지가 자살한 사건 등 카드 빚으로 인한 살인, 강도, 자살 등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은행 가계대출의 증가와 이에 따른 부실채권의 증가, 신용카드의 경쟁적 발급과 이용액의 증가에 따라 개인 신용불량자가 늘어나고 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은행 등의 제도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고리의 사채를 쓰게 되고, 사채업자의 빚 독촉을 견디다 못해 자살을 기도하거나, 장기매매를 하거나, 인신매매를 당하게 되는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를 전후하여 소비자파산제도가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라고 알려지면서 소비자파산신청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년간 130만건, 일본의 11만건에 비하면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잠재적인 소비자파산자를 고려하면 앞으로 소비자파산신청은 급증할 것이 예상된다.

    최근 여러 정부 부처와 기관에서 개인갱생제도, 소비자워크아웃제, 소비자화의제도를 도입하는 등 소비자파산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앞다투어 발표하였다. 그러나 법무부에서 이미 도산법통합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사정리법, 파산법, 화의법 등 도산관련3법을 통합한 통합도산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년내에 통합도산법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며 통합도산법안에 소비자갱생제도의 도입 등 소비자파산제도의 개선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관련 부처의 발표는 관심끌기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소비자파산이란 채무자에 의한 파산신청으로 파산에 이르게 된 주요한 원인이 소비생활에 기인하였다는 점에서 사용하게 된 용어이다. 소비자파산제도는 자신의 변제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채무로 괴로워하고 있는 채무자가 과도한 빚으로부터 영구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방치한다면 채무자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인정되는 제도이다. 소비자파산제도는 파산선고 이후 면책을 받게 되면 잔존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새로운 출발(fresh start)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빚을 졌으면 갚아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 상속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피상속인의 일신전속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이 갚도록 되어 있다. 소비자파산제도는 채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희생이 따르게 되는 채무자의 면책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소비자파산제도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로 자살이나 범죄를 생각하고 있는 채무자의 구제를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제도이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기업파산을 전제로 제정된 현행 파산법으로는 소비자파산제도를 효율적으로 규율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파산제도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어야 한다. 법무부에서 소비자파산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통합도산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다행한 일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소비자파산제도의 개선에는 채권자의 희생이 있어야 하고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해 줌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파산제도의 개선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독일의 경우 16년 이상의 논의를 거쳐 통합도산법을 마련하였고 그 시행도 5년이나 유예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도 1996년부터 통합도산법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여 지금까지도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채무자에게 가장 관대한 면책제도를 유지해 온 미국에서도 면책의 사회적 효용성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파산법제의 개선은 외국의 입법 경과와 논의,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땜질식의 졸속개선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글/장수태<한국소비자보호원  법령정비기획단>

    다음글 빚 권하는 사회
    이전글 소비자교육 - 우리 아이들을 진정한 부자로 만드는 첫걸음
    게시물담당자 :
    소비자정보팀김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