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칼럼(26) 소비생활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소비자법령
정비 시급
|
1980년 소비자보호법
제정과 함께 우리 사회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소비자법령은
그동안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제조물책임법 등의 제정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비자법령의 목적도 단순한 수혜의 대상,
보호의 객체로서 소비자보호가 아닌 자주적 역량을 가진 주체적 소비자의
실질적 권익실현으로 재인식하게 되었다.
종전에는 소비자법령이
단지 정보의 비대칭·불균형에 기인한 거래당사자간의 교섭력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했으나 오늘날에는 디지털화·세계화·자율화·고령화·녹색화·바이오화
등 새로운 소비생활 환경변화로 인해 소비자법령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에
많은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디지털화에 따라 정보의
올바른 선택·정확한 분석문제가, 정보통신 및 생명공학의 발전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새로운 제품의 등장에 따른 소비자안전의
확보가 소비자법령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 있다.
또한 소비자법령이 세계적
이슈로 대두되어 많은 국제기구에서 논의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확립된 소비자보호규범을 어떻게 국내의 법제도에 수용하느냐가 소비자정책의
주된 과제가 되고 있다. 나아가 일련의 이러한 환경변화는 소비자법령을
정부규제정책 차원보다는 소비자의 자율적 역량제고와 사업자의 자율적
규범확립과의 조화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새로운 소비생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자법령의
양적 팽창과 질적 변화가 요청되는데 이는 소비자법령의 체계화와 현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법령정비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우선 소비자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소비자보호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각종 사업법
등 기존의 소비자법령의 체계화를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면 분산된
소비자보호규정으로 소비자행정의 비효율성이 야기되는 분야, 국내 소비자법령간
내용이 서로 상충·중복되어 개정이 필요한 분야, 상위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하위법령의 미비로 법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있지
못하고 있는 분야, 현재의 경제·사회환경에 맞지 않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분야 등이 정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소비생활
환경변화에 의해 새롭게 대두되는 소비자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소비자법령의 현대화가 도모되어야 한다.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의 소비자법령은 물론 OECD, ISO, UNIDROIT 등에서 논의되고 확립된
국제적 소비자보호규범을 분석하여 새로운 소비자법령의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집단소송법, 소비자신용법, 회원계약법, 여행계약법,
품질보증법, 소비자파산법, 징벌적 손해배상법, 소비자파산법, 소비자금지소송법
등이 있다.
특히 소비자법령의 세계화
추세에 따른 소비자보호규범의 표준화 내지 통일화 에 뒤쳐지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 EU 소비자보호입법 지침은 물론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독일 등에서의 소비자법령의 제·개정 동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글/김성천(한국소비자보호원
법령정비기획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