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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
    등록일 2002-04-11 조회수 5049
    상가임대료분쟁크게는다(서울경제신무ㄴ, 2002/04/06)

    소비자 칼럼(25)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 

    우리나라 어린이 사고 사망률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는 통계가 있다.  매년 이런 저런 사고로 사망하는 어린이 숫자는 10만명당 25명 꼴이다.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의 어린이 사망률에 비해 약 4∼5배 높은 수치이다.  단순한 통계만으로 봐도 우리나라는 아직 어린이 안전의 후진국인 셈이다.

    어린이는 특성상 호기심이 강하고 위험에 대한 조심성이 적기 때문에 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부모의 세심한 보살핌은 물론이고 사회 전체적으로 어린이를 우선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충실하고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에 소극적인 미국, 유럽에서도 어린이 안전을 위한 제품과 시설물 안전 규제는 엄격하게 유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어린이 안전과 같이 정작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가 매우 미흡한 편이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한 어린이 사고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자.  지난 3월 30일 거제시의 어느 아파트 놀이터에서 6살 여자 어린이가 놀이터 경계망에 머리가 끼어 사망했다는 방송 보도가 있었다.  유사한 사고는 근래 몇 건 더 있었는데 3월 10일에는 경주에 사는 3살 어린이가 미끄럼틀 틈에 머리가 끼어 사망했으며, 작년 10월에도 인천의 4살 어린이가 어린이집에서 놀다가 미끄럼틀에 목이 끼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이러한 보도에 접했을 때 아이들과 부모의 부주의를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생각하기 쉽다.  또한 정책을 입안하는 당국자들도 어쩌다 발생한 사고겠지 하고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다.  그러나 사고의 원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린이 안전을 배려하지 않는 사회적, 제도적 환경과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의 놀이터 안전기준인 ASTM F1487과 ASTM F1918, 유럽의 안전기준인 EN-1176에는 놀이터 내에 어린이 머리 끼임 위험을 방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재질과 상관없이 놀이터 내에 사방이 막혀서 생긴 공간(아래 부분이 바닥과 이격된 공간)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러한 공간의 크기가 어린이의 머리 크기 보다 작고 몸통 크기 보다 크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놀이터 내에 어린이의 머리 둘레보다 작고 몸통 둘레 보다 큰 공간이 있으면 다리를 먼저 넣을 경우 자칫 머리를 끼어 질식당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놀이터 안전기준에서는 이같은 조항을 찾아볼 수 없다.  충격 흡수 바닥재 설치 기준과 같은 놀이터에 필수적인 다른 안전 조항도 미흡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최근 실내 놀이터 안전실태를 조사하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머리 탐침(Head Probe)과 몸통 탐침(Torso Probe)을 ASTM 기준에 따라 만들어 조사해본 결과, 조사 대상 놀이터(22개소) 중 22.7%(5개소)에 머리 끼임 위험 공간이 존재하였다.  즉 언제든지 앞에서 예로 든 것과 같은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땜질식 보수 보다는 확실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적합하게 놀이터를 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선진국에 비해서 늦은 감은 있지만, 산업자원부와 기술표준원에서 놀이터 안전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는 사실이다.  

    어린이가 미래의 동량이라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미래 꿈나무를 위해 안전한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은 현재를 사는 어른들의 몫이다.  사고가 난 뒤 고치는 사후 약방문이 아니라 먼저 살피는 자세가 절실한 시점이다.

    ■글/김대중<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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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정보팀김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