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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억원의 대박과 쪽박
    등록일 2002-03-14 조회수 6199
    소비자 세상을 꿈꾸면서

    소비자 칼럼(23)  55억원의 대박과 쪽박

         

    국내 복권 사상 최고액인 55억원 당첨자가 나와 화제다. 황금 시간대인 9시 뉴스로 다루어질 정도였다.

    당첨자의 실제 수령액은 소득세 20%와 주민세 2%를 빼고 42억9천만원이라고 하니 대박 중에 대박이 터진 것이다.


    55억원의 대박을 터트린 행운아는 15년 전부터 복권을 샀으며, 인터넷 복권이 생기면서부터는 새로운 복권이 나올 때마다 10∼15일 간격으로 한번에 10장씩 꾸준히 구입했다고 한다. 이번에도 인터넷 사이트로 30장을 구입했는데, 이 중 4장이 1등(30억원) 1장, 2등(10억원) 2장, 3등(5억원) 1장에 차례로 당첨된 것이다.   

    대박이 터진 복권은 슈퍼코리아연합복권으로 1매 3천원짜리로 5매 연속 당첨시 최고 당첨 가능 금액이 60억원으로 광고하는 복권이다. 지방재정법 및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거 발행되며 수익금은 지방 자치 단체의 공익 사업 및 관광 진흥 개발에 사용된다고 한다.
     

    60억원의 대박이 터지는 슈퍼코리아연합복권은 각조 4백만매씩, 1조부터 5조까지 총 2천만매를 발매한 뒤 추첨에 의해 당첨 번호를 결정·공고 후 당첨금과 상품을 지급한다.



     ●●● 대박의 가장 친한 친구는 쪽박  ●●●

     
    우리 사회에 유행하는 말 중 하나가 대박이다. 동전에도 앞면과 뒷면이 있듯이 대박의 뒤쪽에는 쪽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복권의 종류도 다양하고 액수도 점점 높아진다. 당첨금이 1억원에서 점점 높아지더니 이제 최고 당첨 가능금 60억원짜리 복권이 판매되고 있다. 쾌적한 환경에서 복권을 사서 긁도록  영업하는 복권방도 생겼다. 복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도 성업중이다.


    매스컴에서도 55억원 최고 대박 터졌다 등으로 당첨금 액수에 초점을 맞춘다. 복권 가격이 장당 5백원에서 점점 올라가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

    대박이 터지면 상대적으로 1억원 정도의 소박이 터지는 사람들이 적어진다. 대박이 터지면 뉴스거리는 될지 모르지만 쪽박을 차고 다음 기회를 노려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
    슈퍼코리아연합복권의 당첨자는 매회 2백1만2천6백29명. 1등 30억원짜리 1명을 포함해 승용차, 제주도 여행권(1매 2인 56만원) 2천명 등 행운의 당첨자를 포함한 숫자다. 이 가운데 본전인 3천원짜리가 2백만명이다.


    2천만분의 1의 확률을 꿈꾸며 계속 복권을 살 것인지, 복권 구입 비용으로 적금을 붓든지, 아니면 시원한 캔맥주를 마시면서 타인의 행운을 안주거리로 삼든지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다.  

     

    ■글/오승건<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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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정보팀김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