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알아야 할 필수 용어는 약관(約款)이다. 말은 생소하지만 알고 보면 소비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제도다.
약관은
계약에 관해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미리 제시하는 정형화된 조건이다.
약관이 생기기 전에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직접 흥정해서 팔고 샀지만 지금은 사업자가
미리 약관을 만들어 놓는다. 문제가 생기면 약관에 따라 처리되므로 약관은 중요하다.
약관은
소비 생활에 두루 적용된다. 은행 통장을 새로 개설해도 통장 안쪽에 깨알 같은 글씨로
이 통장 거래에는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예금종류별 약관이 적용되며 해당 약관을 열람하고
교부받을 수 있다는 문구가 인쇄돼 있다. 고속버스표를 한 장 구입해도 뒷면에 약관이
인쇄돼 있다. 글씨가 작아도 문제가 발생하면 약관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약관은 힘이
있다.
보험
가입할 때, 할부 구매할 때, 신용카드 신청할 때에도 해당 약관이 있어 계약 후에는 해당
약관에 따라 처리된다. 이처럼 중요한 약관을 소비자들이 그 동안 소홀히 해 피해를 많이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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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약관 피해 예방법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약관을 요구해 읽어본다.
●읽어봐도
애매하거나 의심나는 내용은 사업자에게 설명을 요구한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으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약관
조항과 관련해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보호원 등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약관이
아예 없거나 보여주지 않으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그런 사업자는 십중팔구
악덕 사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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