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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안전주의보] 화로용 '에탄올 연료' 화재 위험에 주의해야
    등록일 2022-09-28 조회수 7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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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로용 에탄올 연료 화재 위험에 주의해야

    - 한국소비자원·소방청·국립소방연구원 안전주의보 공동 발령 -


    최근 불멍이나 실내 장식을 위한 에탄올 화로 사용이 증가하면서 연료용 에탄올 판매가 늘고 있다에탄올은 쉽게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소방청(청장 이흥교), 국립소방연구원(원장 이창섭) 소비자의 안전한 제품 사용과 화재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소용량 에탄올 연료에탄올 함량 95% 이상의 고인화성 물질로 화재 가능성 높아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소용량 에탄올 연료(1ℓ 이하) 12개 제품을 구매하여 국립소방연구원에 분석을 요청한 결과조사대상 전 제품이 에탄올 함량 95% 이상인 고인화성물질로 나타났다.

    에탄올 함량이 95% 이상인 에탄올 연료는 13.5℃ 이상이 되면 주변 불씨에 의해 불이 붙기 시작하, 78.0부터는 액체연료가 기체(유증기)로 변하기 때문에 화로* 주변에 연료를 방치할 경우 화재·폭발 사고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됐.

    * 유형별 주요 제품 3개의 표면온도 측정 시 최고온도는 293.0불꽃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상부의 평균온도는 17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소비자원 보도자료, 2022.5.3.).

    최근 약 5(2017.8~22.8)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과 소방청에 접수된 에탄올 화로 및 연료 관련 화재·위해 건수는 23건이며이로 인한 부상자는 22재산상 피해액은 1억 2,5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소비자원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18방서 등 76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


    【 주요 화재 사례 

    o (유증기 착화) 에탄올 화로 사용을 위해 연료 주입 중 유증기에 착화 및 인접 커튼에 연소 확대되어 실내 마감재 및 가재도구 등이 전소되는 화재 발생

    (연료 취급 부주의) 에탄올 화로에 불씨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연료를 보충하던 중 에탄올 용기에 착화하여 화재 발생

    o (가연물 근접 방치) 에탄올 연료가 화로 주변에 흘러 남아 있는 상태에서 화로를 점화하던 중 화염이 주변에 흐른 에탄올에 착화화여 화재 발생


     사용·보관 시 주의가 필요한 위험물인데도 경고·주의 표시는 미흡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로 분류되는 에탄올 연료는 운반용기에 위험물의 품명위험등급화학명수량화기엄금” 등을 표시*해야 하는데조사대상 12개 제품 모두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위반 사업자에게 법에서 정한 의무 표시사항을 준수할 것과 에탄올 특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을 추가 기재할 것을 권고했고조사대상 사업자 모두 자발적으로 시정을 완료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에 규정

    【 자발적 표시개선 예시 

    제품 특성

    안전사고 유형

    주의문구()

    무색무취투명한 액체

    어린이 음용화상 등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오.

    약 78℃ 이상에서 기화

    유증기 유출 및 화재·폭발

    서늘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


    한편에탄올 연료의 화염은 밝은 곳에서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연료 주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실제로 지난 1월과 8월에는 사용자가 불꽃이 꺼진 것으로 착각하고 연소 중인 화로에 에탄올 연료를 주입하다 화재가 발생했다.



     제조·판매 사업자 대상 계도기간 거친 후 관리·감독 강화 예정



    소방청은 이번 소비자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에탄올 제품에 대한 경고표지 부착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8월 한 달 간 전국 소방관서에서 관리·감독하는 에탄올 조업체 402개소에 대한 방문교육과 홍보를 진행했다이후 위반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산업현장의 안전에 중점을 두었던 것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의 안전으로까지 확대하여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아울러한국소비자원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9개 온라인플랫폼 운영 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입점판매자 교육을 요청할 예정이다또한 소비자들에게는 에탄올 연료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 화기 근처에 보관하지 말고 제품 사용 후에는 반드시 껑을 닫아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할 것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사용 전 제품에 표시된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팀: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

    담당자: 팀장 김가영 TEL. 043-880-5821 / 과장 박수경 TEL. 043-880-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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