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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안전주의보] (주)위니아딤채 노후 김치냉장고 반드시 리콜조치 받아야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소비자안전주의보] (주)위니아딤채 노후 김치냉장고 반드시 리콜조치 받아야
    등록일 2021-05-13 조회수 6228
    첨부파일

    • 1.                "(주)위니아딤채 노후 김치냉장고 반드시 리콜조치 받아야"
                                                  - 한국소비자원·국가기술표준원, 화재 에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 공동 발령 -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현재 리콜이 진행 중인 (주)위니아딤채의 노후 김치냉장고로 인한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 발생 방지를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리콜 대상인 김치냉장고는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뚜껑형 구조 모델로, 제품   노후에 따른 일종의 내부부품 합선으로 화재빈도가 높아 ㈜위니아딤채는 2020년 12월 2일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 ’21.3월 말 기준 총 리콜대상 278만대 중 126만대(45.2%) 리콜조치 완료
     ** 최근 4개월 간 리콜 대상제품으로 인한 화재 50여건 발생 추정(’20.12.~’21.3월 말 기준)


    ■ 화재 대부분이 장기간 사용한 제품에서 발생


    ■ 한국소비자원·국가기술표준원, 리콜 이행률 제고를 위한 다각적 지원 실시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 표준원은 리콜 대상 모델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반드시 제조사의 홈페이지 또는 고객상담실*을 통해 수리(부품 교체)     및 보상판매 등을 조치 받을 것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www.ciss.go.kr),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 및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도 해당 제품의 자발적 수거 등 조치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위니아딤채 홈페이지(www.winiaaid.com/service/free/request), 고객상담실(1588-9588)


    또한 가족이나 친척, 주변 지인 등이 해당 제품을 보유하거나, 신규제품을  구입하여도 노후 김치냉장고를 폐기하지 않고 2대 이상의 김치냉장고를 함께 사용할 경우, 화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리콜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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