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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안전주의보] 호텔·펜션 등 숙박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 주의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소비자안전주의보] 호텔·펜션 등 숙박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 주의
    등록일 2022-03-22 조회수 6310
    첨부파일

    이 자료는 3월 22(화) 조간 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호텔·펜션 등 숙박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 주의"

    - 침대 낙상, 수영장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 다양하게 발생해-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하 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하 공정위) 호텔·펜션 등 숙박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해외여행 대신 국내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숙박시설에서의 ‘미끄러짐·넘어짐’,‘추락’등의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숙박시설 관련 안전사고는 총 772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 안전사고 접수 건수 : (’19) 318건 ? (’20) 227건 ? (’21) 227


    특히, 숙박시설의 경우 미끄럼 방지용 제품, 침대 펜스 등의 안전장치가 갖춰지지 않아 어린이·고령자 등 안전 취약계층 사고 발생 시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숙박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 어린이가 침대를 이용할 시에는 보호자가 함께 이용하고, 취침 시에는 어린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  고령자는 밤 중 화장실 이용 시 반드시 조명을 켜고 이용할 것,  ▲ 샤워 후 가급적 물기를 닦고 비누 거품 등이 남아있지 않도록 정리할 것,  ▲ 수영장 주변은 물이 있어 미끄러우니 아이들에게 뛰지않도록 지도하고, 미취학 아동의 경우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이용할 것,  ▲ 바비큐 그릴, 화로대 등 고온 제품을 어린이들이 만지지 않도록 할 것,  ▲ 숯 등이 눈에 튈 수 있으니, 바비큐 그릴에 얼굴을 너무  가까이 대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사업자에게 소비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을 요청 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해정보국 위해예방팀

    김인숙 팀장(043-880-5421), 김지연 조사관(043-880-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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