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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안전주의보]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등록일 2020-12-21 조회수 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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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주의보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제공 및 감시 강화 -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어 운전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안전에 대한 우려로 도로교통법이 재개정되었으나 내년 4월 이후 시행됨에 따라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제공과 대여 및 판매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내년 4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 미소지자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O 안전사고 발생 현황

    최근 3년 11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1,252건이었으며, 올해 11월까지 57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135%) 급증했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3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1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최근 3년 11개월(`17~`20.11월)간 전동킥보드 사고 현황
1.연도별:2017년 195건, 2018년 229건, 2019년 257건, 2019년 11월까지 243건, 2020년 11월까지 571건으로 135% 증가
2.연령대별:10세미만 34건, 10대 150건, 20대 436건, 30대 303건, 40대 192건, 50대 74건, 60대이상 12건




    O 사고 원인 및 위해 유형

    고장 및 제품 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393건(31.4%)으로 배터리·브레이크 불량, 핸들·지지대·바퀴의 분리 또는 파손등의 원인이 대부분이다.

    머리 및 얼굴 393건(31.4%)으로 배터리·브레이크 불량, 핸들·지지대·바퀴의 분리 또는 파손등의 원인이 대부분이다.

    치명상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장구(안전모 등)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O 이용자 안전대책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4개월간 만 13-15세 청소년과 운전면허가 없는 소비자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제공과 대여 및 판매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네이버, 11번가, 쿠팡 등 8개 통신판매중개업체 및 온라인쇼핑협회에 이용가능 연령, 안전장비 착용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것을 요청하여 신중한 구매를 하도록 하였다.

    공정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하여 이용자 준수사항(이용연령, 제한속도, 안전장비 착용 등) 및 사고 위험성등의 표시를 전동킥보드 대여 및 판매업체에 의무화할 예정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전동킥보드 안전표시 개선, 품질비교 시험,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등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O 이용자 주의사항

    도로교통법이 재개정되어 내년 4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 미보유자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매 시 안전 인증을 확인하고, 주행 전 이상 여부 확인,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인도 주행·2인 이상 탑승·불법개조 금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이용자와 보행자의 사고예방에 주의를 해야 한다.





    피해발생 문의처
    • 위해정보국 위해예방팀
      최윤선 팀장(043-880-5421), 최재훈 과장(043-880-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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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예방팀최재훈(043)880-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