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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안전주의보] 안마의자, 영유아 끼임 사고 주의 필요
    등록일 2020-09-24 조회수 6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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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주의보

    안마의자, 영유아 끼임 사고 주의 필요

    - 3개사, 끼임 사고 방지 위한 무상수리 실시 -

    ■ 매년 급증하는 안마의자 안전사고, ‘0∼6세’ 영유아 사고 가장 많아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위해사례는 매년 증가*해 최근 3년 8개월간(’17.1.1.∼’20.8.31.) 총 631건이 접수됐고, 이 중 178건은 골절 등 신체에 상해가 발생한 사례였음.

    * (’17년) 50건 → (’18년) 114건 → (’19년) 242건 → (’20년 1∼8월) 225건

     ○ 신체 상해가 발생한 178건 분석 결과 연령별로는 ‘0∼6세’ 영유아가 가장 많이 다쳤고, 이들은 주로 ‘눌림, 끼임’ 및 ‘미끄러짐, 추락’으로 인해 다친 것으로 나타남.
    ■ 다리길이 조절부에 신체 끼임 사고 발생할 수 있어
     ○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안마의자의 다리길이 조절부(이하 ‘조절부’)가 ▲전동모터에 의해 작동하고, ▲제품 작동 중 사용자의 조작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벌어졌다 수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유아의 머리, 몸통이 끼일 수 있는 너비로 벌어지는 제품에서 영유아, 어린이의 신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3개사, 조절부 내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자발적 개선 조치 실시
     ○ 한국소비자원은 조절부 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3개사(㈜바디프랜드, 복정제형㈜, 휴테크산업㈜) 제품에 대해 자발적 시정을 권고함.
     ○ 이에 3개사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끼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발적 개선 조치(끼임 감지 센서 추가, 작동 방식 변경 등)을 시행하겠다고 회신함.

                                                                                                                                                                                               

    [각 사별 안마의자 안전성 개선 조치 계획(가나다 순)]

    업체명

    해당모델*

    조치내용(기판매제품 및 재고,양산품)

    판매수량(대)

    조치기간

    연락처

    ㈜바디프랜드

    BFX-7000

    - 청소년,성인 등이 안마의자에 앉아있지 않을 경우 조절부가 벌어지지 않도록 개선

     - 조절부 내 끼임 감지 시 간격이 벌어지도록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1,248

    ’20.10.15.∼

    02-3463-8981

    복정제형㈜**

    CMC-1300

    - 청소년,성인 등이 안마의자에 앉아있지 않을 경우 안마가 시작되지 않도록 개선

     - 끼임 감지 센서 부착, 조절부 내 끼임 감지 시 간격이 벌어지도록 개선

    18,477

    ’20.10.26.∼

    080-850-8543

    ㈜휴테크산업**

    HT-K02A

    - 조절부 내 끼임 감지 시 간격이 벌어지도록 전류 감지 방식으로 펌웨어 업그레이드

     - 사용 종료 시 조절부 간격이 벌어지고 멈추도록 개선

    3,456

    ’20.10.5.∼

    1599-7776

    ※ 개선 부품 개발, 조달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각 사별 조치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소비자원은 조치내용 이행 적절성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임.
    * 조치대상 제품 모델명은 제품 후면의 중간 또는 하단부 표시사항에서 확인 가능
    ** 복정제형 ㈜과 ㈜휴테크산업은 해당모델 조치 수행 이후, 이와 유사, 동일 구조를 가진 모델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안전성 개선 조치를 수행할 예정임.(㈜바디프랜드는 유사,동일 구조 모델 없음.)

    ■ 국내 안마의자 업계, 안마의자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례협의체 구성 예정
     ○ 현재 안마의자는 영유아, 어린이 끼임 사고와 관련한 안전기준이 없어, 국내 14개 안마의자 사업자는 정례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율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끼임 사고 방지, 개선 등 안전성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임.
    ■ 안마의자 사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
     ○ 한국소비자원은 안마의자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설명서의 주의사항을 숙지할 것, ▲보호자는 영유아, 어린이가 안마의자를 조작하지 않도록 적절히 감독할 것, ▲끼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품의 전원을 끄거나 전원 플러그를 뽑지 말고 조절부가 벌어지도록 조작할 것, ▲안마의자 작동을 멈출 때에는 주변에 영유아, 어린이, 반려동물 등이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할 것, ▲안마의자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뽑을 것 등을 당부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 팀장 윤혜성 TEL. 043-880-5821 / 전문위원 이용주 TEL. 043-880-5859 / 과장 안세련 TEL. 043-880-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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